[{"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5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5-minbeop-054",2025,62,2,"민법",54,"공서양속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2중매매를 하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서 본인을 위하여 부동산 을 매수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 효하다.","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는 동기의 불법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그러한 동기를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 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은 공서양속 위반행위로 무효이다.","도박채무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채권자의 대리행위를 통해 선의의 제3자 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 입니다. 판례는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대리인을 통하여 선의의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라고 봅니다.\n\n## 출제 포인트\n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강제되거나 반사회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중매매, 보험계약, 강제집행 면탈, 변호사 성공보수, 도박채무라는 대표 판례들에서 반사회성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묻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립니다. 판례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사회성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봅니다. 의사표시의 하자나 어떤 사정의 인식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대리의 일반 법리가 여기서도 관철됩니다. 옳은 문장은 「본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이다」입니다.\n\n② 틀립니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목적의 보험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봅니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그 반사회성이 더욱 뚜렷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면서 보험자가 그 목적을 알았는지를 무효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험계약은 선의성이 특히 요구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그러한 동기를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는 제한은 틀립니다.\n\n③ 틀립니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행위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목적만으로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효의 근거가 반사회성이 아니라 가장행위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에서 차이를 만듭니다.\n\n④ 틀립니다. 판례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지만,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사사건이라도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옳은 문장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이다」입니다.\n\n⑤ 옳습니다(정답). 판례는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그 가운데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부분은 무효라 하더라도, 도박채권자가 대리인으로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도박채무의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n\n## 근거\n- 판례: 대리인 기준의 반사회성 판단(이중매매 적극가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무효, 강제집행 면탈 목적 허위 근저당권설정의 반사회성 부정,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와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원칙적 유효,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와 제3자와의 매매계약 효력.\n\n## 함정 정리\n- 「대리 행위의 반사회성」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본인의 선의를 이유로 유효를 인정하면 ① 을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n- 무효 근거가 반사회성인지 통정허위표시인지를 구별하십시오. ③ 은 가장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n- 성공보수약정의 무효는 형사사건에 한정됩니다.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과다한 경우 감액될 뿐입니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판례는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대리인을 통하여 선의의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라고 봅니다.",[],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minbeop-053",53,"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는 그 법령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minbeop-055",55,"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