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48":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5-minbeop-048",2025,62,2,"민법",48,"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최 1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적법한 총회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 의에 의하여야 한다.","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입니다. 민법은 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하도록 정하여 발신주의를 취하므로, 개최 1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권한, 종류(통상총회와 임시총회), 소집 절차, 결의사항의 제한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가 거의 그대로 선택지로 옮겨져 있으므로, 조문의 동사와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민법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총회 소집통지에는 발신주의를 택한 점이 출제자가 노린 함정입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습니다. 민법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의무의 주체는 이사이지만, 그 결과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게 되므로 선택지의 서술은 조문 취지와 일치합니다. 통상총회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여는 총회라는 점에서 필요할 때 여는 임시총회와 구별됩니다.\n\n② 옳지 않습니다(정답).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통지의 발송 시점이지 도달 시점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원에게 통지하는 단체 절차에서 도달 시점을 사원마다 확인하게 하면 절차가 불안정해지므로 발신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개최 1주간 전에 사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가 됩니다.\n\n③ 옳습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2항 후문)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n\n④ 옳습니다.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총회가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규정으로, 정관으로도 총회의 권한을 전부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정관 변경과 해산 결의가 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설명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n\n⑤ 옳습니다. 민법 제72조는 총회는 소집 통지에서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하면 출석하지 않은 사원은 그 안건이 결의될 줄 모르고 불참한 셈이 되어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n\n## 근거\n- 민법 제68조: 총회의 권한(위임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n- 민법 제69조: 통상총회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할 이사의 의무.\n- 민법 제70조: 임시총회의 소집,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 2주간 경과 후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n- 민법 제71조: 1주간 전 통지 발송(발신주의)과 정관에 정한 방법.\n- 민법 제72조: 통지한 사항에 한정된 결의와 정관에 의한 예외.\n\n## 함정 정리\n- 의사표시 일반의 도달주의를 총회 소집통지에 그대로 적용하면 ② 를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소집통지는 조문이 「발하고」라고 명시한 발신주의입니다.\n- 기간과 비율의 숫자를 섞지 마십시오. 소집통지는 1주간, 소집청구 후 방치 기간은 2주간, 소집청구 정수는 5분의 1, 정관 변경은 3분의 2, 해산 결의는 4분의 3입니다.\n- 소집청구 사원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와 혼동하지 마십시오.\n- 통상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주체를 구별하십시오. 통상총회는 이사의 의무(민법 제69조),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는 재량이 원칙이고(민법 제70조 제1항), 사원의 적법한 청구가 있으면 소집 의무로 바뀝니다(같은 조 제2항).\n- 민법 제72조의 제한은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⑤ 는 그래서 옳은 문장입니다.","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권한, 종류(통상총회와 임시총회), 소집 절차, 결의사항의 제한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민법은 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하도록 정하여 발신주의를 취하므로, 개최 1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29,30,31,32,33,34,35],"민법 제68조","민법 제69조","민법 제70조","민법 제71조","민법 제72조","민법 제42조","민법 제78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minbeop-047",47,"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입니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5-minbeop-049",49,"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라는 순서로 청산사무를 진행합니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