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4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0,"indexable":23},"semu-2025-minbeop-047",2025,62,2,"민법",47,"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내의 자들만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될 수 없다.","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모(母)를 따라 변경한 경우에도 자는 부(父) 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종중이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총회를 계속 개최해 온 경우 따로 소집통 지를 하지 않아도 그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그 후에 적법 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입니다. 종중의 구성원 자격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지로 정해지므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모(母)를 따라 변경한 자를 여전히 부(父)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입니다.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종중의 개념 요소(공동선조, 성과 본, 성년, 자연발생성), 구성원 자격에 관한 판례의 변화, 종중총회의 소집과 결의의 효력을 묻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판례는 후손 가운데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만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 이를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었다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종중과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n\n② 옳습니다. 판례는 과거에 성년 남자만을 종중 구성원으로 보던 관습이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부합하지 않아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봅니다. 가입 신청이나 종중의 승인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 「당연히」의 의미입니다.\n\n③ 옳지 않습니다(정답).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종중 구성원 자격의 기준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판단할 때 이렇게 변경된 성과 본을 기준으로 보아, 모를 따라 성과 본을 변경한 자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경 후에도 당연히 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성과 본을 모를 따라 변경한 자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입니다.\n\n④ 옳습니다. 종중총회는 원칙적으로 소집권자가 구성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지만, 판례는 종중이 관례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 시제를 지내면서 그 자리에서 정기총회를 계속 개최해 왔다면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종원들이 그 날짜와 장소를 이미 알고 있어 통지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n\n⑤ 옳습니다. 판례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그 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고 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는 것과 달리, 단체 내부의 결의에 관해서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소급적 추인을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n\n## 근거\n-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과 법원의 허가.\n- 민법 제75조: 총회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는 원칙으로, 종중총회에도 유추되는 결의 방법의 기본형입니다.\n- 판례: 특정지역 후손 단체의 종중성 부정, 성별 무관 당연 구성원, 성과 본 변경 시 구성원 자격, 시제일 정기총회의 소집통지 불요, 하자 있는 결의의 소급적 추인.\n\n## 함정 정리\n- 종중 구성원 자격을 「혈연(부계)」만으로 판단하면 ③ 을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판례의 기준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지입니다.\n-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여서 구성원이 선택할 수 없고, 특정 후손을 배제하는 규약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특정지역 후손만으로 조직한 단체는 종중이 아닙니다(①).\n- 무효행위 추인의 일반 원칙(소급효 없음)을 종중총회 결의 추인에 그대로 적용하면 ⑤ 를 틀렸다고 오판합니다.\n- ④ 의 예외는 「관례에 따라 정해진 날에 계속 개최해 온 정기총회」에 한정됩니다. 임시총회나 관례와 다른 날에 여는 총회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소집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별해 두십시오.","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입니다.","종중의 구성원 자격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지로 정해지므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모(母)를 따라 변경한 자를 여전히 부(父)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28,29],"민법 제781조","민법 제75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5-minbeop-046",46,"부재자의 재산관리는 관리인을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규율이 달라집니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minbeop-048",48,"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권한, 종류(통상총회와 임시총회), 소집 절차, 결의사항의 제한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