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2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2. ②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③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효과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 면 현존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5. ⑤순위가 다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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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실종선고는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법원이 선고를 취소하기 전에는 생존 사실을 증명하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출제 포인트

실종선고의 효과(사망 간주의 시점과 성질),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과 효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본다」는 간주이므로 반증으로 번복되지 않고 반드시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라도 현존이익을, 악의라면 이자와 손해까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정답).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추정이라면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질 수 있지만, 간주는 법률이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효과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선고의 효과를 없애려면 민법 제29조에 따라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 취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② 틀립니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민법 제28조). 선고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부재자라도 청구 시기에 따라 사망 시점이 달라져 상속 순위 등이 흔들리게 됩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로 고쳐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뿐 아니라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망 시점이 다르면 상속인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했다는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선고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취소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④ 틀립니다. 민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더라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의자가 보호받는 것은 반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줄어든다는 점이지 반환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이 아닙니다. 악의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선의이면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⑤ 틀립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신분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후순위 상속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간주되더라도 곧바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판례는 그를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 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민법 제29조 제1항: 생존 사실 또는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며,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민법 제29조 제2항: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선의자는 현존이익, 악의자는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반환합니다.
  • 판례: 실종선고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정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함정 정리

  • 「간주」와 「추정」의 구별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부재자가 돌아온 사실만으로 선고 효과가 없어진다고 보면 ① 을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게 됩니다.
  • 사망 시점은 선고 확정일, 선고 청구일, 실종기간 기산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입니다.
  • 제29조 제1항 단서(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유지)와 제2항(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은 보호의 대상이 다릅니다. 단서는 거래 행위의 효력을, 제2항은 직접 취득자의 반환 범위를 다룹니다.
  • 「이해관계인」이라는 말만 보고 상속인이면 누구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⑤ 를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순위가 뒤인 상속인은 선순위자가 있는 한 선고로 얻는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8조
  • 민법 제29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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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