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41":3},{"q":4,"prev":20,"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5-minbeop-041",2025,62,2,"민법",41,"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13,14,15,16,17],"정관의 작성","설립등기의 경료","주무관청의 허가 취득","기본재산의 출연","법인 목적의 비영리성",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입니다. 기본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이고,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법인을 세우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민법은 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므로, 비영리법인은 공통적으로 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② 설립행위(정관 작성)가 있을 것, ③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것이라는 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재단법인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법인의 실체이므로,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공통요건」과 「재단법인에만 있는 추가요건」을 구별하는 문제로 정리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정관의 작성 —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입니다. 민법 제40조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이를 정하는 때에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정관이 없으면 법인의 조직과 활동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n\n② 설립등기의 경료 — 필요합니다. 민법상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등기는 다른 등기와 달리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54조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만 등기 후에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 것도, 설립등기는 그 자체로 법인을 탄생시키는 등기이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었더라도 등기 전이라면 아직 법인이 아닙니다.\n\n③ 주무관청의 허가 취득 — 필요합니다. 민법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준칙주의나 인가주의와 달리,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격을 얻을 수 없고, 사단이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게 됩니다.\n\n④ 기본재산의 출연 — 필요하지 않습니다(정답). 재산의 출연은 민법 제43조가 재단법인의 설립자에게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이라는 사람의 결합이 실체이므로 설립 단계에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정관에도 「자산에 관한 규정」은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의 규정일 뿐 재산 출연 행위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체를 바꾸어야 합니다.\n\n⑤ 법인 목적의 비영리성 — 필요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영리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을 사원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비영리성은 유지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민법이 아니라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n\n## 근거\n- 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과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두 요건을 정합니다.\n- 민법 제40조: 사단법인 설립자의 정관 작성과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합니다.\n- 민법 제43조: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산 출연이 재단법인에 고유한 요건이라는 문언상 근거입니다.\n- 민법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대항요건이라는 규정으로, 설립등기가 성립요건이라는 점과 대비됩니다.\n\n## 함정 정리\n-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자산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 출연도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과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n- 설립등기를 대항요건으로 오해하면 ② 를 정답으로 고르게 됩니다. 설립등기만은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변경등기 등이 대항요건입니다.\n- 비영리성을 「수익사업 금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입니다.","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기본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이고,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법인을 세우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29,30,31,32,33,34,35,36],"민법 제32조","민법 제40조","민법 제43조","민법 제54조","민법 제44조","민법 제42조","민법 제45조","민법 제38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minbeop-042",42,"실종선고의 효과(사망 간주의 시점과 성질),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과 효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