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6},["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40":3},{"q":4,"prev":29,"next":19,"haengso43":3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5-jaejeong-040",2025,62,1,"재정학",40,"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발생한다.","상속효과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재산대체효과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사적 보험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으로 운용하 고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유발하는 세대 간·세대 내 재분배 효과는 이 문제의 서술과 반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부과방식이 현재의 근로세대에서 현재의 은퇴세대로 소득을 이전시켜 세대 간 재분배를 일으키는 방식이고, 완전적립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적립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여서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만들어내는 재분배 효과의 방향, 그리고 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재산대체효과와 유산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1) 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각각이 세대 간 재분배를 유발하는지 여부, (2)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제도가 노후소득 감소와 역선택 문제에 대응하는 논리, (3) 연금이 민간저축을 줄이는 경로(재산대체효과)와 늘리는 경로(유산효과)가 공존한다는 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공적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은퇴하여 소득이 끊기는 노후에 대비해, 재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노후에 급여를 받도록 설계된 사회보험제도다. 노후소득 감소라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①은 연금제도의 성격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n②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를 그 해에 은퇴한 세대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세대에서 은퇴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간 재분배가 본질적으로 내재된 구조다. 반면 완전적립방식은 각 개인(또는 그 세대)이 낸 보험료를 적립·운용하여 훗날 자신이 그 적립금을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세대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며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서술은 두 방식이 유발하는 재분배의 성격을 정반대로 뒤바꾼 것이므로 옳지 않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부과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찾는 정답이 바로 ②이다.\n③ 사람들이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이 보장된다고 느끼면, 자녀에게 남길 유산을 마련하기 위해 오히려 근로기간 중 저축을 늘리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유산효과라 하며, 이는 연금제도가 민간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로다. ③은 이 효과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n④ 연금에 가입하면 미래에 받을 연금급여 자체가 일종의 자산(연금자산)처럼 인식되어, 사람들이 그만큼 노후를 위해 별도로 저축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이를 재산대체효과라 하며, 연금이 마치 민간저축을 일부 대체하는 것처럼 작용하여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경로다. ④는 이 효과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n⑤ 사적 보험시장에서는 건강 상태나 기대수명 등 개인의 위험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여, 위험이 낮은 사람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 경우 사적 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전 국민 또는 특정 집단 전체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면 이러한 역선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 ⑤는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n\n## 근거\n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재분배 효과 차이, 재산대체효과와 유산효과라는 상반된 저축 유인 경로, 역선택 문제와 사회보험 방식의 관계는 연금경제학에서 표준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다.\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유발하는 재분배의 방향을 뒤바꿔 기억하는 것이다. \"적립\"이라는 단어에서 자신이 낸 돈을 자신이 돌려받는다는 이미지를, \"부과\"라는 단어에서 그때그때 걷어서 그때그때 지급한다는 이미지를 연결지으면, 부과방식이 세대 간 이전(재분배)을 내재하고 완전적립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방향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재산대체효과(저축 감소)와 유산효과(저축 증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별개의 경로이므로, 두 효과를 하나로 뭉뚱그리거나 방향을 바꿔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만들어내는 재분배 효과의 방향, 그리고 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재산대체효과와 유산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유발하는 세대 간·세대 내 재분배 효과는 이 문제의 서술과 반대로 연결되어야 한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5-jaejeong-039",39,"공리주의적 분배론의 핵심 전제(개인 간 효용비교 가능성, 한계효용체감)와 그 논리적 함의(총효용 극대화, 개인 권리 침해 가능성)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caseNo":34,"decided":3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