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1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17",2025,62,1,"재정학",17,"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 하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는 서술은 끈끈이 효과의 정의를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대응교부금과 무조건부 교부금(정액교부금)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 결정에 미치는 가격효과·소득효과의 차이, 그리고 보조금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특이현상인 끈끈이 효과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틀리다. 끈끈이 효과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을 가리킨다.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방정부에 지급되면, 이론적으로는 그 보조금이 주민의 소득이 동일한 금액만큼 늘어난 것과 같은 소득효과만을 낳아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와 지방세 감면(민간 가처분소득 증가)에 나누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받은 돈이 지방정부의 지출로 그대로 남아 지방세 감면이나 민간지출 증가로는 잘 흘러가지 않고 정부부문 지출에 비정상적으로 크게 눌어붙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를 \"돈이 정부에 끈끈이처럼 달라붙는다\"는 의미로 끈끈이 효과라 부른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방정부의 지출이 동액의 민간소득 증가가 유발했을 지출 증가분보다 비정상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는 현상\"으로 바꾸어야 한다.\n②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옳다. 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가 지출을 1단위 늘릴 때마다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을 보태 주는 방식이므로, 지방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가격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이는 지방정부의 선택에 대체효과를 일으켜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적인 평가이다.\n③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옳다. 무조건부(정액)교부금은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킬 뿐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시키며, 이 때문에 대응교부금에 비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작다고 평가된다.\n④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옳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건부 교부금에 해당한다.\n⑤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하다: 옳다.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이라면, 지방정부가 그 재원을 자신의 선호에 맞게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 무조건부 교부금이, 특정 용도로의 지출을 유도하는 대응교부금보다 지방정부(주민)의 효용 수준을 최소한 낮추지 않으면서 더 높이거나 같게 만든다는 것이 표준적인 후생비교 결과이다.\n\n## 근거\n끈끈이 효과란 같은 크기의 소득 증가라도 무조건부 교부금으로 받을 때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주민 소득 증가 때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대응교부금과 무조건부 교부금의 가격효과·소득효과 차이, 끈끈이 효과의 정의,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성격에 관한 지방재정론의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①의 함정은 \"보조금 지급 → 지방세 부담 완화 → 민간지출 증가\"라는 표준적인 예산제약 논리를 그럴듯하게 서술해 놓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끈끈이 효과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자연스러운 논리\"가 실제로는 잘 들어맞지 않고, 보조금이 정부지출에 비정상적으로 눌어붙어 버리는 이례적 현상 자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선택지는 끈끈이 효과의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끈끈이 효과가 \"설명하지 못하는(또는 반박하는)\" 표준적 예측을 서술해 놓은 것이다. 대응교부금은 가격효과(비효율 우려),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비효율 억제)라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 아울러 ①의 표현처럼 \"보조금 → 지방세 인하 → 민간지출 증가\"라는 경로 자체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그 경로는 끈끈이 효과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실제 관찰과는 반대되는, 어디까지나 재정착각이 전혀 없을 때 기대되는 표준적 예측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의 자체와는 구별해야 한다.","이 문제는 대응교부금과 무조건부 교부금(정액교부금)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 결정에 미치는 가격효과·소득효과의 차이, 그리고 보조금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특이현상인 끈끈이 효과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한다.","\"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는 서술은 끈끈이 효과의 정의를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16",16,"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는 완전자본시장이라는 이상적인 가정 아래에서 자본구조(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본구조 무관련성 명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18",18,"이 문제는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의 방향을,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와 열등재인 경우로 나누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