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1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13",2025,62,1,"재정학",13,"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부담행위 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 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 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 동 부담하도록 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는 서술이 주어진 가정(안전성이 정상재,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음) 아래에서 도출되는 결론과 일치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도마-머스그레이브 유형의 위험자산 선택모형에서, 손실보상 제도의 유무에 따라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가 투자자의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손실보상이 전혀 없는 경우, 조세부과가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만 낮추고 손실 위험은 그대로 투자자에게 남겨 두므로, 이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부의 감소(소득효과)를 주는 동시에 위험자산 보유의 상대적 매력(대체효과)도 함께 떨어뜨린다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틀리다. 완전손실보상제도 아래에서는 정부가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세율만큼 비례적으로 분담하는 \"말없는 동업자\"가 되므로, 투자자는 과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이 표준적인 결론이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작아진다\"를 \"커지거나 최소한 줄어들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한다.\n② 완전손실보상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틀리다.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비용이 민간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하다면, 위험 분담의 주체가 정부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사회 전체의 자원배분이 개선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 서술은 위험분담 비용에서 정부가 갖는 우위(대수의 법칙에 따른 분산효과 등)를 전제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 과도한 일반화이다.\n③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옳다. 손실보상이 없는 조세는 위험자산의 세후 기대수익률만 낮추면서 손실은 고스란히 남겨 두므로,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안전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조세로 인한 기대수익 감소는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드는 소득효과를 낳는데,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다는 조건 아래에서는 소득 감소가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순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의 증가로 나타난다.\n④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틀리다. ③에서 본 것처럼 손실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늘리는 방향, 즉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늘린다\"를 \"줄인다\"로 바꾸어야 한다.\n⑤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틀리다. 완전손실보상제도의 본질은 정부가 세율만큼 이익과 손실을 대칭적으로, 즉 이익에 대해서도 손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분담한다는 데 있다. \"투자 수익과는 달리\"라는 표현은 이익은 투자자가 전부 갖고 손실만 정부와 나눈다는 뜻으로 읽혀 완전손실보상의 대칭적 구조와 어긋난다.\n\n## 근거\n도마-머스그레이브 유형의 위험자산 선택모형에서 손실보상 유무에 따른 조세의 포트폴리오 효과, 소득효과·대체효과 분해에 관한 논의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는 손실보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뒤섞어 서로의 결론을 맞바꾸어 놓은 구성이다. 완전손실보상이 있으면 정부가 위험을 함께 짊어지므로 위험자산 투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방향(①의 반대)과, 손실보상이 전혀 없으면 대체효과가 위험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방향(④의 반대)을 서로 짝지어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처럼 조건이 많이 달린 이론문제는 \"손실보상 유무\"와 \"소득효과·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라는 두 갈래 조건을 표로 나누어 각 조합에서의 결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전에서 오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이 문제는 도마-머스그레이브 유형의 위험자산 선택모형에서, 손실보상 제도의 유무에 따라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가 투자자의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는 서술이 주어진 가정(안전성이 정상재,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음) 아래에서 도출되는 결론과 일치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12",12,"정부가 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 그 국채를 누가 인수하느냐(민간 시중에서 소화되는지,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지)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14",14,"이 문제는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 분권화가 갖는 실험적·경쟁적 이점이라는 지방재정 이론의 핵심 논점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자체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짚어내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