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0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04",2025,62,1,"재정학",4,"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 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발생한다.","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 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 할 수 있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원인을 잘못 짚은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생산자 잉여의 총감소분에서 정부가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입을 뺀 나머지, 즉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후생손실을 가리킨다. 이 문제는 초과부담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핵심은 초과부담이 소득효과가 아니라 대체효과, 즉 상대가격 왜곡으로 인해 사람들이 원래의 최적 선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옳다. 특정 재화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면 그 재화의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 사이에 괴리(조세 쐐기)가 생기고, 그 결과 소비자의 한계대체율과 생산 측의 한계생산변환율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는 파레토 효율의 필요조건인 MRS=MRT가 깨지는 것이므로 초과부담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설명한다.\n②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옳다. ①과 같은 맥락에서, 조세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가격 사이에 조세만큼의 쐐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상대가격 왜곡의 실체이며, 이것이 초과부담의 직접적 원인이다.\n③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틀리다.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상쇄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대체효과(상대가격 왜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동일한 세수를 걷는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전혀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방향으로 작용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대체효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 관계는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방향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 초과부담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이 아니라 \"상대가격의 왜곡, 즉 대체효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이 되어야 한다.\n④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옳다. 램지규칙(역탄력성 규칙)은 여러 재화에 걸쳐 정해진 총세수를 걷어야 할 때, 세수 1원을 추가로 더 걷을 때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이 모든 재화에서 동일해지도록 세율을 배분해야 총초과부담이 최소화된다는 원리이다.\n⑤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옳다. 이는 초과부담의 정의 그 자체이다. 조세로 인해 시장에서 사라지는 총잉여(소비자잉여 감소분과 생산자잉여 감소분의 합) 가운데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초과부담이다.\n\n## 근거\n조세의 초과부담(사중손실) 개념, MRS=MRT의 파레토 효율 조건, 램지의 역탄력성 규칙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익숙한 용어가 등장하면 곧바로 \"두 효과가 상쇄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직관을 그대로 초과부담에 적용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부담은 특정 재화의 수요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자원배분이 효율적 상태(MRS=MRT)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수요량 자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쇄로 원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도, 상대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한 대체효과 자체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초과부담도 함께 발생한다. \"초과부담이 없으려면 대체효과 자체가 없어야 한다(정액세)\"는 명제와 \"수요량의 변화 방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는 명제를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로 구별해 두어야 한다.","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생산자 잉여의 총감소분에서 정부가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입을 뺀 나머지, 즉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후생손실을 가리킨다.","\"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원인을 잘못 짚은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03",3,"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라는 세 가지 분류축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세목이 그 축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05",5,"이 문제는 종량세(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결과 지표—조세수입, 소비자잉여의 감소, 거래량 감소, 조세귀착의 방향, 그리고 초과부담(사중손실)을 조세수입과 대비한 비효율성계수—를 한꺼번에 계산하고 서로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