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2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hoegye-029",2025,62,2,"회계학개론",29,"(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공정에서 기초재공품은 없고, 당기투입원가는 ￦60,500이며, 기말재공품원가는 ￦4,500이다.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품 A와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 C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ㆍ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순실현가치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제품 A의 매출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생산량 판매량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제품 A 2,000단위 1,800단위 ￦40,000 ￦70 제품 B 2,500 2,100 25,000 30 부산물 C 200 200 - 15",[13,14,15,16,17],"￦6,880","￦7,600","￦36,120","￦68,400","￦71,10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결합원가 ￦56,000에서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 ￦2,000을 빼고 남은 ￦54,000을 주산물 A·B의 순실현가치 비율(100,000 : 50,000)로 배분하면 A의 결합원가는 ￦36,000, 총원가는 ￦76,000(단위당 ￦38)이고, 판매량 1,800단위의 매출원가는 ￦68,400이다.\n\n## 출제 포인트\n결합원가 배분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묻는다.\n- **배분 대상 결합원가**: 당기투입원가에서 결합공정의 기말재공품원가를 뺀 금액(기초재공품 없음).\n- **부산물의 생산기준법**: 부산물을 생산시점에 순실현가치로 인식하고, 그만큼 결합원가에서 차감한 뒤 주산물에 배분한다.\n- **순실현가치법**: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를 뺀 순실현가치 비율로 배분한다.\n마지막으로 매출원가는 생산량이 아니라 **판매량** 기준이다.\n\n\nA와 B는 분리점에서 바로 팔 수 없고 추가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분리점 판매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 판매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를 빼서 분리점에서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순실현가치법을 쓴다. 추가가공원가는 **총액**으로 주어졌으므로 생산량 전체의 최종 판매가치에서 바로 빼면 된다.\n## 선택지별 검토\n정답 선택지의 계산을 단계별로 적는다.\n\n1단계, 배분 대상 결합원가: 60,500 − 4,500 = 56,000\n\n2단계,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 200 × (15 − 5) = 2,000\n\n3단계, 주산물 배분액: 56,000 − 2,000 = 54,000\n\n4단계, 주산물의 순실현가치.\n- A: 2,000 × 70 − 40,000 = 100,000\n- B: 2,500 × 30 − 25,000 = 50,000\n\n5단계, A 배분액: 54,000 × 100,000 ÷ 150,000 = 36,000\n\n6단계, A 총원가와 단위원가: 36,000 + 40,000 = 76,000, 76,000 ÷ 2,000 = 38\n\n7단계, A 매출원가: 1,800 × 38 = 68,400\n\n① ￦6,880은 옳지 않다. 이 금액은 A의 매출원가가 아니라 다른 제품·다른 계정의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② ￦7,600은 옳지 않다. A의 원가이긴 하지만 판매되지 않은 200단위, 즉 기말 제품재고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매출원가는 판매된 1,800단위 기준으로 ￦68,400이다.\n\n③ ￦36,120은 옳지 않다. 이 금액은 A가 아닌 제품의 매출원가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④ ￦68,400은 옳다(정답). 위 일곱 단계의 결과이다.\n\n⑤ ￦71,1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결합공정의 기말재공품원가는 아직 분리되지 않은 원가이므로 배분 대상 결합원가에서 빼야 한다.\n\n## 근거\n결합원가계산 이론이 근거이다. 결합원가는 분리점까지의 공통원가로서 개별 제품에 추적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한다.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이 필요한 제품에서 분리점 판매가치를 알 수 없을 때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 원가를 빼서 대용치로 쓰는 방법이다. 부산물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만큼 주산물이 부담할 결합원가를 줄인다.\n\n## 함정 정리\n첫째, 결합공정의 기말재공품원가를 빼지 않고 당기투입원가 전액을 배분하는 실수이다.\n둘째,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계산할 때 단위당 판매비를 빼지 않는 실수이다. 생산기준법의 순실현가치는 판매가격에서 판매비를 뺀 금액이다.\n셋째, 순실현가치를 판매량으로 계산하는 실수이다. 결합원가 배분은 **생산량** 기준 순실현가치로 하고, 매출원가 계산에서만 판매량을 쓴다.\n넷째, A의 결합원가 배분액이나 총원가를 곧바로 매출원가로 고르는 실수이다. 추가가공원가를 더하고 판매량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n다섯째, 부산물 C의 판매량과 생산량이 200단위로 같다는 점은 이 문제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산기준법에서는 생산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하므로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생산량 기준으로 계산한다.","결합원가 배분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묻는다.","결합원가 ￦56,000에서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 ￦2,000을 빼고 남은 ￦54,000을 주산물 A·B의 순실현가치 비율(100,000 : 50,000)로 배분하면 A의 결합원가는 ￦36,000, 총원가는 ￦76,000(단위당 ￦38)이고, 판매량 1,800단위의 매출원가는 ￦68,4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hoegye-028",28,"정상적인 감손(증발)이 공정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발생할 때의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hoegye-030",30,"두 가지 재료의 투입 시점이 다를 때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을 재료별로 따로 구해 표준수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