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29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9번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공정에서 기초재공품은 없고, 당기투입원가는 ₩60,500이며, 기말재공품원가는 ₩4,500이다.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품 A와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 C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ㆍ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순실현가치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제품 A의 매출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생산량 판매량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제품 A 2,000단위 1,800단위 ₩40,000 ₩70 제품 B 2,500 2,100 25,000 30 부산물 C 200 200 - 15

  1. ①₩6,880
  2. ②₩7,600
  3. ③₩36,120
  4. ④₩68,400
  5. ⑤₩71,1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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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결합원가 ₩56,000에서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 ₩2,000을 빼고 남은 ₩54,000을 주산물 A·B의 순실현가치 비율(100,000 : 50,000)로 배분하면 A의 결합원가는 ₩36,000, 총원가는 ₩76,000(단위당 ₩38)이고, 판매량 1,800단위의 매출원가는 ₩68,400이다.

출제 포인트

결합원가 배분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묻는다.

  • 배분 대상 결합원가: 당기투입원가에서 결합공정의 기말재공품원가를 뺀 금액(기초재공품 없음).
  • 부산물의 생산기준법: 부산물을 생산시점에 순실현가치로 인식하고, 그만큼 결합원가에서 차감한 뒤 주산물에 배분한다.
  • 순실현가치법: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를 뺀 순실현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매출원가는 생산량이 아니라 판매량 기준이다.

A와 B는 분리점에서 바로 팔 수 없고 추가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분리점 판매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 판매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를 빼서 분리점에서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순실현가치법을 쓴다. 추가가공원가는 총액으로 주어졌으므로 생산량 전체의 최종 판매가치에서 바로 빼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선택지의 계산을 단계별로 적는다.

1단계, 배분 대상 결합원가: 60,500 − 4,500 = 56,000

2단계,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 200 × (15 − 5) = 2,000

3단계, 주산물 배분액: 56,000 − 2,000 = 54,000

4단계, 주산물의 순실현가치.

  • A: 2,000 × 70 − 40,000 = 100,000
  • B: 2,500 × 30 − 25,000 = 50,000

5단계, A 배분액: 54,000 × 100,000 ÷ 150,000 = 36,000

6단계, A 총원가와 단위원가: 36,000 + 40,000 = 76,000, 76,000 ÷ 2,000 = 38

7단계, A 매출원가: 1,800 × 38 = 68,400

① ₩6,880은 옳지 않다. 이 금액은 A의 매출원가가 아니라 다른 제품·다른 계정의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7,600은 옳지 않다. A의 원가이긴 하지만 판매되지 않은 200단위, 즉 기말 제품재고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매출원가는 판매된 1,800단위 기준으로 ₩68,400이다.

③ ₩36,120은 옳지 않다. 이 금액은 A가 아닌 제품의 매출원가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④ ₩68,400은 옳다(정답). 위 일곱 단계의 결과이다.

⑤ ₩71,1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결합공정의 기말재공품원가는 아직 분리되지 않은 원가이므로 배분 대상 결합원가에서 빼야 한다.

근거

결합원가계산 이론이 근거이다. 결합원가는 분리점까지의 공통원가로서 개별 제품에 추적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한다.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이 필요한 제품에서 분리점 판매가치를 알 수 없을 때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 원가를 빼서 대용치로 쓰는 방법이다. 부산물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만큼 주산물이 부담할 결합원가를 줄인다.

함정 정리

첫째, 결합공정의 기말재공품원가를 빼지 않고 당기투입원가 전액을 배분하는 실수이다.

둘째,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계산할 때 단위당 판매비를 빼지 않는 실수이다. 생산기준법의 순실현가치는 판매가격에서 판매비를 뺀 금액이다.

셋째, 순실현가치를 판매량으로 계산하는 실수이다. 결합원가 배분은 생산량 기준 순실현가치로 하고, 매출원가 계산에서만 판매량을 쓴다.

넷째, A의 결합원가 배분액이나 총원가를 곧바로 매출원가로 고르는 실수이다. 추가가공원가를 더하고 판매량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부산물 C의 판매량과 생산량이 200단위로 같다는 점은 이 문제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산기준법에서는 생산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하므로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생산량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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