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2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hoegye-022",2025,62,2,"회계학개론",22,"사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3가지 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이다.","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취득자는 때로 대가를 이전하지 않고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방법인 취득법을 적용한다.","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 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므로, 취득자 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 없다.","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종료일이지만, 서면 합의 등에 따라 취득자가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도 있으므로 「획득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사업결합 기준서의 기본 골격을 묻는다. 정리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n- **사업의 정의**: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산출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n- **취득법 적용 범위**: 대가 이전 없이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결합에 취득법을 적용한다.\n- **취득일 판단**: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며 대부분 종료일과 같지만 반드시 같지는 않다.\n- **인식·측정 원칙과 예외**: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는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우발부채는 일반 충당부채 기준과 다른 인식 요건을 적용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사업은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세 가지 요소를 투입물, 과정, 산출물로 설명한다. 다만 사업으로 판단하는 데 산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함께 있어 산출물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 된다. 선택지는 구성요소를 설명한 것이지 산출물을 필수 요건으로 단정한 문장이 아니므로 옳은 서술로 본다.\n\n② 옳다.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예: 이연법인세, 종업원급여, 리스 관련 일부 항목,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등은 각 해당 기준에 따라 측정). 선택지는 원칙을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n\n③ 옳다. 취득자는 대가를 이전하지 않고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취득법을 적용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피취득자가 자기주식을 재매입하여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이 올라가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피취득자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거부권이 소멸하는 경우, 계약만으로 결합하는 경우이다. 대가의 유무는 사업결합 해당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 지배력 획득 여부가 기준이다.\n\n④ 옳지 않다(정답). 취득일이 일반적으로 종료일(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고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것은 맞다.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다. 예컨대 서면 합의로 취득자가 종료일 이전의 특정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도록 정하면 그 날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옳은 문장은 「…종료일이지만,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일을 식별한다」이다.\n\n⑤ 옳다.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일에 인식한다. 일반 충당부채 기준은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부채로 인식하므로, 사업결합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이다. 반대로 현재의무가 아닌 잠재적 의무는 사업결합에서도 인식하지 않는다.\n\n## 근거\n사업결합 기준서의 사업 정의, 취득법의 적용(취득자 식별, 취득일 결정,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비지배지분의 인식·측정,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 인식 원칙의 예외인 우발부채 규정이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일반적으로」와 「반드시」의 차이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기준서는 취득일을 일반적으로 종료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한다. 선택지가 「일반적으로」로 시작했다가 뒤에서 「할 수 없다」로 닫는 구조는 원칙을 예외 부정으로 바꾼 전형적인 오답 설계이다.\n둘째, 우발부채의 인식 요건을 일반 충당부채 기준과 혼동하기 쉽다. 사업결합에서는 「현재의무」와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 두 요건만 본다. 유출 가능성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n셋째, 대가 이전이 없으면 사업결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업결합의 핵심은 지배력 획득이다.\n넷째, 산출물을 사업의 필수 요건으로 착각하는 함정도 있다. 산출물은 사업의 요소이지만, 사업 판단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다섯째, 취득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당사자의 편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취득일은 어디까지나 지배력을 실제로 획득한 날이므로,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그 날 지배력이 이전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사업결합 기준서의 기본 골격을 묻는다.","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종료일이지만, 서면 합의 등에 따라 취득자가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도 있으므로 「획득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hoegye-021",21,"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을 묻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hoegye-023",23,"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은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언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가」에 대한 틀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