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20":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hoegye-020",2025,62,2,"회계학개론",20,"(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기계장치에 대해 유지보수 용역을 5년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세무는 기계장치와 유지보수용역을 보 통 따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기계장치와 5년간의 유지보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과 거래가격을 ￦1,800,000으로 합의하였다. 기계장치와 5년간 유지 보수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계장치 5년간 유지보수용역 개별 판매가격 ￦1,500,000 ￦500,000 (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의 통제를 이전하였으며, 20×1년 말까지 유지보수용역도 계약대로 이행하였다. 20×2년 초 (주)세무와 고객은 4년의 잔여 기간 동안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의 빈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4년간 제 공할 유지보수용역을 ￦200,000으로 결정하였다. 축소된 유지보수용역은 4년간 매 년 동일하게 제공된다. 계약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은 기계장치의 납 품과 구별되며, 계약변경 전에 제공한 유지보수용역과도 구별된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20×1년 20×2년 20×1년 20×2년 20×1년 20×2년",[13,14,15,16,17],"￦1,440,000 ￦50,000","￦1,440,000 ￦90,000","￦1,590,000 ￦50,000","￦1,590,000 ￦90,000","￦1,590,000 ￦100,00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20×1년에는 기계장치 ￦1,350,000과 1년분 유지보수용역 ￦90,000을 합한 ￦1,440,000을, 20×2년에는 계약변경 후 남은 유지보수용역 대가 ￦200,000의 1년분인 ￦50,000을 수익으로 인식한다.\n\n## 출제 포인트\n수익 기준서의 다섯 단계 중 **거래가격 배분**과 **계약변경**을 결합한 문제이다.\n- 기계장치와 유지보수용역은 별개의 수행의무이므로, 합의된 거래가격 ￦1,800,000을 **개별 판매가격의 상대적 비율**로 배분한다.\n- 기계장치는 통제가 이전된 20×1년 초에 수익을 인식하고, 유지보수용역은 5년에 걸쳐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n- 20×2년 초의 계약변경은 범위와 가격을 **축소**한 것이고, 남은 용역은 이미 이전한 재화·용역과 **구별된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즉 과거 수익을 고치지 않고, 남은 수행의무에 남은 대가를 배분한다.\n\n계산:\n- 기계장치 배분액: ￦1,800,000 × ￦1,500,000 ÷ ￦2,000,000 = ￦1,350,000\n- 유지보수용역 배분액: ￦1,800,000 × ￦500,000 ÷ ￦2,000,000 = ￦450,000 (연 ￦90,000)\n- 20×1년 수익: ￦1,350,000 + ￦90,000 = ￦1,440,000\n- 계약변경 후 남은 4년 유지보수용역 대가: ￦200,000\n- 20×2년 수익: ￦200,000 ÷ 4 = ￦50,000\n\n## 선택지별 검토\n① 정답이다. 20×1년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 배분액으로, 20×2년은 계약변경 후 남은 대가를 남은 기간에 균등 배분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n\n② 20×1년 ￦1,440,000은 맞지만 20×2년 ￦90,000이 틀렸다. 20×2년 금액에 대해서는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2년 초에 대가가 ￦200,000으로 다시 합의되었으므로 남은 4년의 용역에는 이 금액이 배분되어야 하고, 매년 균등 제공되므로 연 ￦50,000이다.\n\n③ 20×2년 ￦50,000은 맞지만 20×1년 ￦1,590,000이 틀렸다. 20×1년 금액에 대해서는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두 수행의무를 묶어 할인된 가격 ￦1,800,000에 판매했으므로 할인액 ￦200,000은 두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해야 하고, 기계장치 수익은 ￦1,350,000이 된다.\n\n④ 20×1년 ￦1,590,000과 20×2년 ￦90,000이 모두 틀렸다. 두 금액 모두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거래가격 배분과 계약변경을 모두 반영하면 ￦1,440,000과 ￦50,000이다.\n\n⑤ 20×1년 ￦1,590,000과 20×2년 ￦100,000이 모두 틀렸다. 두 금액 모두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수익 인식의 기준은 개별 판매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로 배분한 거래가격이며, 20×2년에는 계약변경 후의 대가가 기준이 된다.\n\n## 근거\n- 수익 기준서의 거래가격 배분 규정: 거래가격은 계약 개시시점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할인액은 특정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없으면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n- 같은 기준서의 계약변경 규정: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계약변경에서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일이나 그 전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된다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n- 수행의무의 이행: 기계장치는 통제가 이전되는 한 시점에, 유지보수용역은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 **할인액 배분 누락**: 개별 판매가격 합계 ￦2,000,000과 거래가격 ￦1,800,000의 차이 ￦200,000은 두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한다. 기계장치에 개별 판매가격을 그대로 쓰면 할인액이 전부 유지보수용역으로 몰린다.\n- **계약변경을 소급 처리하는 함정**: 남은 용역이 구별되는 경우의 계약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20×1년에 이미 인식한 수익을 수정하지 않는다. 누적효과 일괄조정은 남은 재화·용역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하나의 수행의무의 일부인 경우)에 쓰는 방법이다.\n- **별도 계약 처리 요건**: 계약변경이 구별되는 재화·용역을 추가하고 그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으로 본다. 이 문제는 범위를 줄인 변경이어서 별도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n- **20×1년 수익은 변경 전 기준**: 계약변경은 20×2년 초에 일어났으므로 20×1년 수익은 원래 배분액 기준 그대로이다.","수익 기준서의 다섯 단계 중 거래가격 배분과 계약변경을 결합한 문제이다.","20×1년에는 기계장치 ￦1,350,000과 1년분 유지보수용역 ￦90,000을 합한 ￦1,440,000을, 20×2년에는 계약변경 후 남은 유지보수용역 대가 ￦200,000의 1년분인 ￦50,000을 수익으로 인식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hoegye-019",19,"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규칙을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hoegye-021",21,"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을 묻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