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1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hoegye-018",2025,62,2,"회계학개론",18,"(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의 보통주 60%를 ￦120,000에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주)세무의 20×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비고 재고자산(상품) ￦20,000 ￦30,000 20×1년 중 모두 외부판매 기계장치 50,000 80,000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0, 잔존내용연수 5년 ○ 20×1년 중 (주)세무와 (주)대한의 재고자산(제품)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판매회사 → 매입회사 판매회사 매입회사 장부상 기말재고 매출액 매출원가 (주)세무 → (주)대한 ￦20,000 ￦16,000 ￦10,000 ○ (주)세무와 (주)대한이 20×1년도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보고한 당기순이익 은 각각 ￦50,000과 ￦20,000이다. ○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주)대한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 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 한다.",[13,14,15,16,17],"￦76,800","￦77,600","￦79,200","￦81,600","￦84,000",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취득일 비지배지분 ￦76,000에 (주)대한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4,000의 40%인 ￦1,600을 더하면 20×1년 말 비지배지분은 ￦77,600이다.\n\n## 출제 포인트\n- **취득일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을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측정하므로, 순자산 장부금액에 공정가치 차액을 더한 금액의 40%이다.\n- **종속기업 이익의 조정**: 연결 관점에서 종속기업의 이익은 취득일 공정가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재고자산 차액은 외부판매 시 매출원가로, 기계장치 차액은 잔존내용연수에 걸친 추가 감가상각비로 반영한다.\n-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판매한 **하향판매**의 미실현이익은 지배기업 이익에서 제거하므로 비지배지분에 배분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이 판매한 **상향판매**라면 종속기업 이익에서 제거하고 비지배지분에도 배분한다.\n\n계산:\n- 취득일 순자산 공정가치: ￦150,000 + (￦30,000 − ￦20,000) + (￦80,000 − ￦50,000) = ￦190,000\n- 취득일 비지배지분: ￦190,000 × 40% = ￦76,000\n- (주)대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 ￦20,000 − ￦10,000 − ￦30,000 ÷ 5 = ￦4,000\n- 비지배지분 귀속 이익: ￦4,000 × 40% = ￦1,600\n- 20×1년 말 비지배지분: ￦76,000 + ￦1,600 = ￦77,600\n\n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은 (￦20,000 − ￦16,000) × ￦10,000 ÷ ￦20,000 = ￦2,000이지만, (주)세무 → (주)대한의 하향판매이므로 비지배지분 계산에는 영향이 없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76,800은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판매회사가 지배기업인 (주)세무이므로 미실현이익은 지배기업 몫에서만 제거되고, 비지배지분에는 영향이 없다.\n\n② 정답이다. 공정가치 기준 순자산에 대한 비지배지분에, 공정가치 차액을 반영한 종속기업 이익의 40%를 더한 금액이다.\n\n③ ￦79,200은 틀렸다. 비지배지분에 반영할 종속기업 이익은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차액을 모두 반영한 ￦4,000이며, 이에 따르면 ￦77,600이다.\n\n④ ￦81,600은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높았던 재고자산이 20×1년에 모두 외부로 판매되었으므로 그 차액 ￦10,000은 20×1년 연결 매출원가를 늘리고 종속기업 이익을 줄인다.\n\n⑤ ￦84,000은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종속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 보고한 이익은 장부금액 기준이므로, 연결에서는 취득일 공정가치 차액의 소멸분(재고자산 ￦10,000, 감가상각비 ￦6,000)을 반영한 뒤 배분해야 한다.\n\n## 근거\n-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와 관련된 자산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은 전부 제거한다.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 순자산 중 지배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이며,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n- 사업결합 기준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비지배지분은 공정가치 또는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 **하향 \u002F 상향 구분**: 미실현이익을 비지배지분에 배분할지 여부는 판매회사가 누구인지로 정한다. 표의 화살표 방향(판매회사 → 매입회사)을 반드시 확인한다.\n- **재고자산 차액의 소멸**: 「20×1년 중 모두 외부판매」라는 단서는 차액 ￦10,000 전액이 20×1년에 비용화된다는 뜻이다. 일부만 판매되었다면 판매 비율만큼만 반영한다.\n- **감가상각 차액**: 기계장치 차액 ￦30,000을 잔존내용연수 5년으로 나눈 ￦6,000이 연간 추가 감가상각비이다. 원래 내용연수가 아니라 잔존내용연수를 쓴다.\n- **지배기업 투자주식의 원가법**: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처리했다는 단서는 연결조정 시 투자주식과 자본을 상계할 때의 출발점을 알려 줄 뿐, 비지배지분 금액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n- **비지배지분 측정 방법**: 비례적 지분법을 택했으므로 비지배지분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가치법이었다면 비지배지분 몫의 영업권이 더해진다.","취득일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을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측정하므로, 순자산 장부금액에 공정가치 차액을 더한 금액의 40%이다.","취득일 비지배지분 ￦76,000에 (주)대한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4,000의 40%인 ￦1,600을 더하면 20×1년 말 비지배지분은 ￦77,6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hoegye-017",17,"기본주당이익의 분모: 기초 유통주식수에 기중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발행일부터 가중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hoegye-019",19,"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규칙을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