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0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hoegye-006",2025,62,2,"회계학개론",6,"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5월 1일 임대 및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 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 5월 1일 동 건물의 용도를 영업 용 건물(잔존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로 전환하고 즉시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 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 을 때,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 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20×1. 12. 31. 20×2. 5. 1. 20×2. 12. 31. ￦980,000 ￦1,050,000 ￦990,000",[13,14,15,16,17],"영향없음","￦7,500 감소","￦7,500 증가","￦10,000 감소","￦10,000 증가",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70,000, 영업용 건물 감가상각비 ￦35,000, 재평가손실 ￦25,000이 20×2년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은 ￦10,000 증가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세 개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해야 풀린다.\n1.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의 평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용도를 바꾸는 날에도 그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이를 당기손익에 넣는다.\n2.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의 대체**: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면 **용도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가 이후 회계처리의 간주원가**가 된다.\n3.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 간주원가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뒤 기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보다 크면 그 차이는 재평가손실(당기손익)이다.\n\n계산은 다음과 같다.\n- 20×2년 5월 1일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1,050,000 − ￦980,000 = ￦70,000 (당기손익)\n- 간주원가: ￦1,050,000\n- 20×2년 감가상각비(8개월): ￦1,050,000 ÷ 20 × 8\u002F12 = ￦35,000\n- 20×2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 ￦1,050,000 − ￦35,000 = ￦1,015,000\n- 재평가손실: ￦1,015,000 − ￦990,000 = ￦25,000 (당기손익)\n- 당기순이익 영향: ￦70,000 − ￦35,000 − ￦25,000 = ￦10,000 증가\n\n## 선택지별 검토\n① 영향없음은 틀렸다. 20×2년에는 공정가치 평가이익, 감가상각비,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을 거친다. 세 항목의 부호가 서로 달라 일부는 상쇄된다. 옳게 고치면 ￦10,000 증가이다.\n\n② ￦7,500 감소는 틀렸다. 용도 변경일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넣고, 간주원가 기준으로 8개월분만 상각한 뒤 기말 재평가 차액을 당기손익에 넣으면 순효과는 ￦10,000 증가이다.\n\n③ ￦7,500 증가도 틀렸다.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다르다. 세 항목을 정확히 더하면 ￦10,000 증가이다.\n\n④ ￦10,000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공정가치모형에서 평가손익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누적되므로, 20×2년 평가이익은 직전 장부금액인 20×1년 말 공정가치 ￦980,000에서 출발해야 한다.\n\n⑤ 정답이다. 평가이익 ￦70,000에서 감가상각비 ￦35,000과 재평가손실 ￦25,000을 빼면 ￦10,000 증가이다.\n\n## 근거\n- 투자부동산 기준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후속 회계처리를 위한 간주원가는 용도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로 한다.\n- 유형자산 기준서: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 잔액 범위에서 먼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 **대체 시점 평가 생략**: 용도를 바꾸는 날 공정가치 평가를 건너뛰고 20×1년 말 금액 ￦980,000을 간주원가로 쓰면 평가이익이 사라지고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금액이 모두 달라진다.\n- **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내는 함정**: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과 달리,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의 평가손익은 대체일까지 전부 당기손익이다. 반대 방향(자가사용부동산 →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에만 유형자산 재평가 규정이 적용되어 평가증가액이 기타포괄손익으로 갈 수 있다.\n- **감가상각 기간**: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이다. 12개월분을 상각하면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손실이 달라진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기말 공정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두 비용의 합계는 상각 기간과 무관하게 ￦60,000이 된다는 점도 확인해 둘 만하다.\n- **재평가잉여금의 존재 여부**: 이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뒤 처음 재평가되므로 쌓인 재평가잉여금이 없다. 따라서 감소액 전부가 당기손익이다.","이 문제는 세 개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해야 풀린다.","투자부동산 평가이익 ￦70,000, 영업용 건물 감가상각비 ￦35,000, 재평가손실 ￦25,000이 20×2년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은 ￦10,000 증가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hoegye-005",5,"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현재가치를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hoegye-007",7,"농림어업 기준서의 생물자산 측정 체계를 묻는 문언 판단형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