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7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 ②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③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된다.
- ④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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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행정소송법이 둔 규정이 적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에 맡긴다.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직접 정한 것은 피고(제39조), 재판관할(제40조), 제소기간(제41조), 소의 변경(제42조), 준용 규정(제44조)이다.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던 제4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원고적격 규정의 유무, 피고, 가처분, 피고경정, 제3자효를 각각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정한 제12조는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법리, 곧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다. 옳은 문장은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이다.
② 틀리다.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이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제13조 제1항)과 대비된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에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이다.
③ 옳으므로 정답이다.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23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판례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이로써 당사자소송에서도 잠정적 권리보호가 가능하다.
④ 틀리다. 제44조 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제14조가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경정이 인정된다"이다.
⑤ 틀리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정한 제29조는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없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제10조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제29조: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함정 정리
- ②는 "행정소송이니 행정청이 피고"라는 직관을 이용한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제13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제39조)이다. 이 구별은 당사자소송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
- ③과 ⑤를 함께 보면,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의 특칙(집행정지, 제3자효)은 없고, 민사의 일반 제도(가처분, 상대효)는 있다"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 ④에서 피고경정이 준용되는지 헷갈리면 제44조 제1항의 첫 묶음인 제14조 내지 제17조를 떠올린다. 피고경정, 공동소송, 제3자 소송참가, 행정청 소송참가가 모두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당사자소송의 관할은 제40조가 제9조를 준용하여 정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므로, 피고가 권리주체라는 점과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행정청의 소재지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42조가 제21조를 준용하여 허용한다. 피고가 권리주체에서 행정청으로 바뀌는 변경이므로,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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