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75":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5-haengso-075",2025,62,2,"행정소송법",75,"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가 행정소송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 적극적 형성소송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에 없는 이른바 무명항고소송, 곧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오래된 논점이다. 판례는 일관하여 이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 판례 태도를 알고, 공법상 금전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으로 허용된다는 점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허용되지 않는다.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청에게 처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고는 신청을 하고 거부되면 취소소송, 응답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n\n②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전형적인 의무이행소송이다. 판례는 이러한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원이 행정청에게 특정 처분을 명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상 행정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이다.\n\n③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은 예방적 금지소송에 해당한다. 판례는 이와 같은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본다.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이 예정한 구제 경로이다.\n\n④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적극적 형성소송이다.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는데, 판례는 여기의 변경을 일부 취소를 뜻하는 소극적 변경으로 보고, 법원이 처분을 대신하는 적극적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n\n⑤ 허용되므로 정답이다. 판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이 이미 확정된 수당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경우 피고는 제39조에 따라 권리주체인 국가가 된다. 수당 지급 대상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이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네 가지 종류.\n-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의 세 가지 종류와 취소소송의 정의(취소 또는 변경).\n-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당사자소송의 정의와 피고.\n-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대신 처분 후 이용할 수 있는 잠정적 구제 수단이다.\n무명항고소송의 불허와 명예퇴직수당 청구의 성질은 판례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 ①과 ②는 표현만 다를 뿐 모두 의무이행소송이다. \"장래에 처분을 할 것을 구한다\"든 \"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한다\"든, 법원이 행정청에게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구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n- ④의 \"변경\"을 적극적 변경으로 읽으면 제4조 제1호에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판례는 소극적 변경(일부 취소)만 인정한다.\n- ⑤는 \"금전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라는 직관을 노린다. 명예퇴직수당처럼 법령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공법상 금전 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다만 수당 지급 여부에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 결정을 다투는 경우라면 항고소송이 된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n- ③과 관련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툴 방법이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처분 후의 취소소송과 제23조의 집행정지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설상 도입 주장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의 판례 결론을 구별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 구분한다.","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39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haengso-074",7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3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으로 결정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haengso-076",76,"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2호).",{"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