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70":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5-haengso-070",2025,62,2,"행정소송법",70,"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ㄱ )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 ㄴ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 ㄷ )으로 한다.",[13,14,15,16,17],"ㄱ: 30일, ㄴ: 60일, ㄷ: 시효기간","ㄱ: 3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ㄱ: 60일, ㄴ: 90일, ㄷ: 시효기간","ㄱ: 6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ㄱ: 90일, ㄴ: 1년, ㄷ: 시효기간",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n\n## 출제 포인트\n제2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그러므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채 판결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에게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 장치가 제31조의 제3자 재심청구이다. 제1항은 요건(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함)을, 제2항은 기간을, 제3항은 기간의 성질을 정한다. 이 문제는 괄호 세 개로 기간 두 개와 그 성질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 암기형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괄호별 정답을 확인하면 ㄱ은 30일, ㄴ은 1년, ㄷ은 불변기간이다.\n\n① ㄱ: 30일, ㄴ: 60일, ㄷ: 시효기간 — ㄱ은 맞지만 ㄴ과 ㄷ이 틀리다. 판결 확정일부터의 기간은 1년이고, 기간의 성질은 불변기간이다. 시효기간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가 소멸하거나 취득되는 실체법상 제도로서, 소송행위의 기간을 정하는 불변기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n\n② ㄱ: 3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 세 괄호가 모두 제31조 제2항·제3항의 문언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n\n③ ㄱ: 60일, ㄴ: 90일, ㄷ: 시효기간 — 세 곳 모두 틀리다. 60일은 제22조 제2항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 기간이나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행정심판 재결 대기 기간에서 쓰이는 숫자이고, 90일은 제20조 제1항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에서 쓰이는 숫자여서, 다른 조문의 기간을 끌어온 오답이다.\n\n④ ㄱ: 6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 ㄴ과 ㄷ은 맞지만 ㄱ이 틀리다. 안 날로부터의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참고로 제5조는 국외에서 제3자가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데, 이 선택지는 그 연장된 기간과 혼동하게 만든다.\n\n⑤ ㄱ: 90일, ㄴ: 1년, ㄷ: 시효기간 — ㄴ만 맞고 ㄱ과 ㄷ이 틀리다. 90일과 1년의 조합은 제20조 제1항·제2항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과 같은 모양이어서, 제소기간과 재심기간을 혼동하게 만드는 오답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3자 재심청구의 요건.\n-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안 날로부터 30일, 확정된 날로부터 1년.\n-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항: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n- 행정소송법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연장(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기간 30일을 60일로).\n-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n\n## 함정 정리\n-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기간들은 서로 비슷한 숫자로 되어 있어 섞이기 쉽다. 제소기간은 90일·1년, 제3자 재심청구는 30일·1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60일, 국외 연장은 재심청구 30일에서 60일로와 제소기간 60일에서 90일로이다. 기간마다 \"안 날\"과 \"있은 날(확정된 날)\"의 두 축이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한다.\n- 불변기간과 시효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소송법상 기간이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된다는 점이 불변기간의 특징이다.\n- 제20조 제2항의 1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는 반면, 제31조의 기간은 제3항이 제2항의 기간 전체를 불변기간으로 정한다는 차이도 있다.\n- 재심의 대상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이어야 하고, 청구권자는 그 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이다.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이 절차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재심은 민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에 따른다. 기간 문제와 함께 청구권자를 바꾸어 묻는 변형도 대비해야 한다.","제2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5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haengso-069",69,"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제34조 제1항).",{"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haengso-071",71,"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2호).",{"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