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69":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5-haengso-069",2025,62,2,"행정소송법",69,"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 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 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은 간접강제에 관하여 제33조와 함께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심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므로, 그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제34조 제1항).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장치이다. 이 문제는 간접강제의 준용 규정, 적용 범위(무효확인판결에의 적용 여부), 결정 절차, 관할, 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렸으므로 정답이다. 제34조 제2항은 제33조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심문에 관한 규정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행정소송법에 간접강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민사집행법 규정의 준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소송법이 스스로 그 준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청을 심문하여야 한다. 옳은 문장은 \"간접강제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심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이다.\n\n② 옳다.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한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거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한 제38조 제1항이 제30조는 포함하면서 제34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n\n③ 옳다. 간접강제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재판이다. 결정 절차는 변론을 거칠지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변론 절차이므로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①에서 본 것처럼 채무자에 해당하는 행정청에 대한 심문은 거쳐야 한다. 변론이 필요 없다는 것과 심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n\n④ 옳다. 제34조 제1항은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더라도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한다. 또 간접강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n\n⑤ 옳다. 판례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래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면, 원고는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간접강제의 요건, 관할(제1심수소법원), 신청주의, 결정의 형식과 내용.\n-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심문 규정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34조가 준용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된다.\n-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간접강제 배상금의 부담 주체와 연결된다.\n\n## 함정 정리\n- ①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민사 규정은 안 쓴다\"라는 그럴듯한 연결로 속인다. 제34조 제2항은 명시적 준용 규정이므로, 문언만 확인하면 바로 틀린 문장임을 알 수 있다.\n- ②와 관련하여 \"무효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는 있다\"와 \"간접강제는 없다\"를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제38조 제1항에 제30조는 있고 제34조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8조 제2항에 제34조가 들어 있어 간접강제가 준용된다.\n- ③의 \"변론 없이\"와 ①의 \"심문\"을 같은 것으로 보면 두 선택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변론은 양쪽 당사자가 공개 법정에서 구술로 공방하는 절차이고,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서로 다르다.\n- ④와 관련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급법원에 신청한다\"는 변형 선택지가 나올 수 있으나, 제34조 제1항의 문언은 제1심수소법원이다. 또 간접강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된다.","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제34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은 간접강제에 관하여 제33조와 함께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심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므로, 그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3조","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haengso-068",68,"취소판결에는 여러 효력이 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haengso-070",70,"제2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