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9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 ②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 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 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 ④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⑤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은 간접강제에 관하여 제33조와 함께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심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므로, 그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제34조 제1항).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장치이다. 이 문제는 간접강제의 준용 규정, 적용 범위(무효확인판결에의 적용 여부), 결정 절차, 관할, 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렸으므로 정답이다. 제34조 제2항은 제33조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심문에 관한 규정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행정소송법에 간접강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민사집행법 규정의 준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소송법이 스스로 그 준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청을 심문하여야 한다. 옳은 문장은 "간접강제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심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이다.
② 옳다.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한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거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한 제38조 제1항이 제30조는 포함하면서 제34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③ 옳다. 간접강제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재판이다. 결정 절차는 변론을 거칠지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변론 절차이므로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①에서 본 것처럼 채무자에 해당하는 행정청에 대한 심문은 거쳐야 한다. 변론이 필요 없다는 것과 심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④ 옳다. 제34조 제1항은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더라도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한다. 또 간접강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⑤ 옳다. 판례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래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면, 원고는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간접강제의 요건, 관할(제1심수소법원), 신청주의, 결정의 형식과 내용.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심문 규정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34조가 준용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간접강제 배상금의 부담 주체와 연결된다.
함정 정리
- ①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민사 규정은 안 쓴다"라는 그럴듯한 연결로 속인다. 제34조 제2항은 명시적 준용 규정이므로, 문언만 확인하면 바로 틀린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②와 관련하여 "무효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는 있다"와 "간접강제는 없다"를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제38조 제1항에 제30조는 있고 제34조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8조 제2항에 제34조가 들어 있어 간접강제가 준용된다.
- ③의 "변론 없이"와 ①의 "심문"을 같은 것으로 보면 두 선택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변론은 양쪽 당사자가 공개 법정에서 구술로 공방하는 절차이고,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서로 다르다.
- ④와 관련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급법원에 신청한다"는 변형 선택지가 나올 수 있으나, 제34조 제1항의 문언은 제1심수소법원이다. 또 간접강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