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7번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②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3. ③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 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4. ④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5. ⑤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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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등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는 조정권고 제도는, 대법원규칙인 행정소송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다.

출제 포인트

취소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원고의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그리고 실무상 널리 쓰이는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과 소 취하가 그것이다. 이 영역은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거의 없어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개념이 기초가 되고, 다만 항고소송의 공익성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논점이 된다. 이 문제는 각 제도의 주체(원고인가 피고인가), 개념의 정의, 그리고 조정권고의 방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주체는 원고뿐이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행위는 소의 취하가 아니라 청구의 인낙이라는 별개의 개념이다. 옳은 문장은 "원고는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이다.

② 틀리다.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것은 청구의 포기이지 인낙이 아니다.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개념의 주체와 방향이 뒤바뀌었으므로 시기를 따지기 전에 이미 틀린 문장이다. 게다가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처분권의 한계를 넘는다는 이유로 인낙을 부정하는 견해가 많다.

③ 옳으므로 정답이다. 행정소송규칙은 조정권고에 관하여, 재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거 실무상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조정권고가 규칙에 명시된 것이다.

④ 틀리다. 조정권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며, 구두 권고는 규칙이 정한 방식이 아니다. 또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심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식(서면)과 재량성(할 수 있다) 두 곳이 틀렸다. 옳은 문장은 "재판장은 조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을 심문할 수 있다"이다.

⑤ 틀리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 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원에 진술하는 행위이므로 원고만 할 수 있다. 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 행위는 청구의 인낙이다. 옳은 문장은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할 수 있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준용.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의 개념은 민사소송법에서 온다.
  • 조정권고의 요건과 방식(서면 권고, 필요 시 심문 가능)은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행정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소송법 제32조: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이 취소·변경되는 경우와 맞물리는 규정이다.

함정 정리

  • 소송 종료 행위의 주체를 표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는 원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 화해는 양쪽이 서로 양보하는 것이다. ①②⑤는 모두 이 주체를 바꿔 쓴 함정이다.
  • ④는 규칙의 문언을 "구두"와 "하여야"로 두 군데 바꾸었다. 권한 규정("할 수 있다")을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소송법 문제 전반에서 가장 흔한 변형 방식이다.
  • 조정권고는 판결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소송을 끝내지 않는다. 권고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변경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식으로, 당사자의 후속 행위가 있어야 소송이 종료된다.
  • 원고의 소 취하도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된다. 피고도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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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