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66":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5-haengso-066",2025,62,2,"행정소송법",66,"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사정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 어져야 한다.","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것이 사정판결이다. 요건을 분해하면 ①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②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두 가지이며, 효과는 ③ 청구 기각과 ④ 주문에서의 위법 명시이다. 이 문제는 사정판결의 법적 성격(종국판결), 판단 기준시, 적용의 엄격성, 전제 요건, 직권 가능성을 각각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심급의 소송을 끝내는 종국판결이다. 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전에 소송 진행 중 생긴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나 중간의 다툼을 미리 정리하는 판결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은 종국판결(기각판결)에 해당한다\"이다.\n\n② 옳으므로 정답이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처분시설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는 사정판결에서도 같다. 다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즉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 이후의 사정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시가 나뉜다는 점이 사정판결의 핵심이다.\n\n③ 틀리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어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그래서 판례는 사정판결의 요건을 극히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예외적 제도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이다.\n\n④ 틀리다.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라고 하여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다.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어 일반 기각판결을 하면 되고, 공공복리를 끌어들여 사정판결을 할 여지가 없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이다.\n\n⑤ 틀리다. 제28조는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판례도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제26조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사정판결의 요건과 주문에서의 위법 명시.\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사정판결 전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의 조사.\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등 구제방법 청구의 병합.\n-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근거로 원용된다.\n- 행정소송법 제32조: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n\n## 함정 정리\n- 기준시를 하나로 묶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다. \"위법성은 처분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라는 두 기준시를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②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만 물었으므로 처분시가 맞다.\n- ④는 사정판결을 \"적법한 처분을 공익을 이유로 유지하는 판결\"로 오해하게 만든다. 사정판결은 위법이 확인된 처분을 공익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다. 그래서 주문에 위법을 명시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n- ⑤는 사정판결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착각을 불러온다.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례를 기억한다.\n- 사정판결은 형식은 청구기각이지만 실질은 처분의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기각이라는 결론만 보고 원고가 완전히 패소했다고 이해하면, 제32조의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나 제28조 제3항의 구제방법 병합이 왜 인정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형식과 실질의 이중성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한다.","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32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haengso-065",65,"행정소송법은 판결의 종류, 판결서의 기재 사항, 선고 방법 등 판결 절차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자세히 정하지 않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haengso-067",67,"취소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