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5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haengso-055",2025,62,2,"행정소송법",55,"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 제기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에는 제소기간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이다. 판례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n## 출제 포인트\n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제38조 제2항에 따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n이 문제는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다섯 가지 장면을 다룬다. 소 변경이 있을 때의 기준 시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제소기간, 필요적 전치에서 재결이 지연될 때의 처리, 제소기간 불고지·오고지의 규율 위치,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소의 변경이 청구의 교환적 변경, 즉 구 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실질을 가진다면, 새로운 소는 그 변경 시점에 비로소 제기된 것이다. 판례는 이 경우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에 소급 효과를 정한 특칙이 있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 선택지가 「원칙적으로」라는 한정어를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n② 틀리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0조에 따라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가 틀린 부분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로 바꾸어야 옳다.\n③ 틀리다. 제1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기간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다. 30일이 지난 것만으로는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기간을 60일로 바꾸어야 한다.\n④ 틀리다. 제소기간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린 경우의 효과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판례는 행정심판법의 이 규정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제20조 제1항 단서가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를 언급하지만, 이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을 재결서 송달일로 옮기는 규정이지 제소기간 자체의 오고지 효과를 정한 것이 아니다.\n⑤ 틀리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0조 제1항 단서의 기산점 특칙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전제로 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하며, 불변기간이다.\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n- 소 변경과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오고지 규정의 적용 범위, 부적법 심판청구 후의 기산점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소 변경이 있으면 언제나 처음 소 제기 시로 소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급은 피고경정이나 제21조의 소 종류 변경처럼 법률이 정한 경우의 효과이고, 일반적인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n둘째 함정은 제20조 제1항 단서의 「잘못 알린 경우」를 제소기간 오고지 규정으로 읽는 것이다. 그 문언은 행정심판청구 가능성에 대한 오고지를 다룰 뿐이다.\n셋째 함정은 행정심판을 거치기만 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기산점을 옮기지 못한다.","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판례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9,30,31],"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haengso-054",54,"집행정지는 처분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haengso-056",56,"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두 종류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