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50":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5-haengso-050",2025,62,2,"행정소송법",50,"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이다. 판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공부상 기재행위의 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개념, 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과거에 공부 기재를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사실상의 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넓게 부정했으나, 이후 공부 기재가 토지 소유권 행사나 건축물의 사용·처분의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넓혀 왔다.\n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일 것,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 신청인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틀이다. 이 문제의 다섯 행위는 이 틀로 판단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는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가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공부의 기재를 없애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처분이라고 본다.\n②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를 따라가는 것이고, 소유권의 귀속은 등기를 통해 결정된다. 판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처분성을 인정하는 다른 선택지들과 달리 「소유자명의」라는 등기 종속적 기재가 쟁점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n③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등 건축물대장의 작성이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 행사와 밀접하다고 보아, 작성신청 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본다.\n④ 처분성이 인정된다.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여러 공법상 규제의 기준이 된다. 판례는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의 거부가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처분으로 본다.\n⑤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는 토지의 면적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특정하는 요소이고, 지적공부상 면적 등록은 소유권 행사와 밀접하다고 보아,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한 행위를 처분으로 본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n- 각 공부 기재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결론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공부 기재 = 사실행위 = 처분 아님」이라는 오래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판례는 공부의 종류와 기재 사항을 나누어 판단한다. 지목, 면적, 건축물대장의 작성과 용도, 토지대장의 말소처럼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재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소유자명의처럼 다른 공부의 기재를 따라가는 기재는 처분성을 부정한다.\n또 하나의 함정은 거부행위라는 형식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②와 ④, ⑤는 모두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반려이지만 결론이 다르다. 형식이 아니라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관계가 달라지는지가 기준이다.\n세 번째 함정은 ①의 직권말소를 사실행위로만 보는 것이다. 말소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공부의 기재를 없애는 행위이지만, 그 결과 소유자는 토지에 관한 기본 공부를 잃게 되어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 판례는 이 법적 불이익에 주목하여 처분성을 인정한다. 결국 이 문제는 다섯 행위 모두를 「권리 행사의 전제가 흔들리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질문에 부정으로 답하게 되는 유일한 행위가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라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n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일 뿐, 소유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소유권 귀속의 다툼은 등기를 둘러싼 민사상 절차에서 해결되고, 그 결과가 토지대장에 반영되는 구조이다.","공부상 기재행위의 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개념, 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판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9,30],"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5-haengso-049",49,"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haengso-051",51,"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