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49":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5-haengso-049",2025,62,2,"행정소송법",49,"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 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이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외에도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보조참가가 행정소송에서 허용된다고 보므로,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이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n두 제도는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도 다르다. 제16조 제4항은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용하고, 제17조 제3항은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보조참가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이 문제는 제16조의 절차, 제17조가 준용하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제한, 그리고 행정소송법 밖의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행정소송에서도 가능한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권자가 당사자와 제3자 모두라는 점,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결정으로 한다는 점이 모두 문언과 일치한다.\n② 옳다. 제16조 제3항은 참가 신청을 한 제3자가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n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판례는 이에 근거하여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그 요건으로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도 허용된다」로 바꾸어야 옳다.\n④ 옳다. 이 선택지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범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참가인은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비추어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17조 제3항이 이 규정을 참가 행정청에 준용하므로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통한다.\n⑤ 옳다. 같은 보조참가인 규정에 따르면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참가한 행정청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제3자의 소송참가의 신청권자와 결정,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참가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을 정한다.\n-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제3항: 행정청의 소송참가와 참가 행정청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을 정한다.\n-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로,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서도 이를 허용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행정소송법이 참가 제도를 따로 두었으니 민사소송법의 참가는 배제된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제8조 제2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판례는 보조참가를 그러한 사항으로 본다.\n둘째 함정은 제16조의 참가인과 제17조의 참가인의 지위를 같게 보는 것이다. 제3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참가인과 어긋나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강한 지위에 서는 반면, 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그친다.\n셋째 함정은 ④, ⑤를 민사소송법 이야기라서 행정소송법 문제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다. 제17조 제3항의 준용을 통해 행정소송에 그대로 들어온다.\n넷째 함정은 ①의 신청권자를 제3자로만 한정하여 기억하는 것이다. 제16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이라고 하여 신청권자를 넓게 정한다. 반면 제17조 제1항의 행정청 참가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이다. 두 조문 모두 직권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같고, 신청권자로 제3자가 들어가는지 행정청이 들어가는지만 다르다.","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판례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외에도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보조참가가 행정소송에서 허용된다고 보므로,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28,29,30],"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17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5-haengso-048",48,"항고소송의 피고는 제13조에 따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haengso-050",50,"공부상 기재행위의 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개념, 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