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8번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③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 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④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5. 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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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이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경정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항고소송의 피고는 제13조에 따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구조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짚는 일이 적지 않다. 제14조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피고경정 제도를 두고, 신청권자, 결정 방식, 불복, 제소기간과 관련된 효과를 상세히 정한다.

이 문제는 피고경정의 신청권자와 효과라는 조문 지식, 그리고 조례와 저작권 등록이라는 두 사례에서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가라는 판례 지식을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제14조 제1항의 신청권자는 원고이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피고경정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 한편 소 제기 후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처분청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14조 제6항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하지만, 이때도 신청권자는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만이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다. 제14조 제5항은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종전 피고와의 소송관계가 정리되어야 새 피고와의 소송이 단일하게 이어질 수 있다.

③ 옳다. 제14조 제4항은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효과 덕분에 피고를 바로잡는 사이 제소기간이 지나 버리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피고경정 제도의 실익이 대부분 여기에 있다.

④ 옳다. 판례는 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은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지방의회는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의결하는 기관이지만 조례를 외부에 표시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주체는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⑤ 옳다. 판례는 저작권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등록처분을 한 주체는 위원회 자체라고 보아, 그 위원장을 피고로 한 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합의제 기관이 처분청인 경우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고, 기관의 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되, 권한이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제5항: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소 제기 후 승계 등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3조와 제14조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제14조 제1항과 제6항을 섞는 것이다. 피고를 처음부터 잘못 지정한 경우는 원고의 신청만 가능하고, 소 제기 후 승계 등 사정이 생긴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제3자는 신청권자가 아니다.

둘째 함정은 조례의 제정 주체가 지방의회라는 이유로 지방의회를 피고로 떠올리는 것이다. 처분적 조례를 다투는 경우에도 피고는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셋째 함정은 합의제 기관의 처분에서 기관의 장을 피고로 생각하는 것이다. 처분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피고경정을 원고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 변경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제14조 제1항의 피고경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효과가 생긴다. 원고의 신청만으로 당연히 피고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결정의 정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제14조 제2항의 절차도 뒤따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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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