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44":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haengso-044",2025,62,2,"행정소송법",44,"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이송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10조는 이를 두 개의 장치로 구현한다.\n첫째 장치는 제1항의 이송이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긴다.\n둘째 장치는 제2항의 병합이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n두 장치 모두 취소소송을 중심에 두고 관련청구소송을 그쪽으로 끌어오는 구조라는 점이 이 문제의 열쇠이다.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한 이송의 방향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선택지는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낸다고 하여 중심과 주변을 뒤바꾸었다.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② 옳다.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송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상당성 판단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문언도 「이송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n③ 옳다. 같은 항은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n④ 옳다.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예컨대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피고가 다르다는 이유로 병합이 막히지 않는다.\n⑤ 옳다. 제10조 제2항은 병합의 시적 한계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로 정한다. 상고심에서는 새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관련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제1호)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2호)이다.\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는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도 준용된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거의 전부 이송의 방향에 있다. 「두 소송을 한 법원으로 모은다」는 목적만 기억하면 어느 쪽으로 모으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즉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을 중심으로 삼는다. 민사법원에 계속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행정법원으로 오는 것이지, 행정법원에 계속된 취소소송이 민사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n또 하나의 함정은 ②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라는 한정 표현을 과장으로 보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조문에 상당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정 표현은 정확하다.\n세 번째 함정은 「직권으로도」라는 표현에서 ③을 의심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이송뿐 아니라 피고경정의 일부, 제3자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집행정지 등 여러 곳에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허용한다. 반대로 제14조 제1항의 피고경정이나 제21조의 소 변경처럼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직권 가능 여부는 조문마다 「신청 또는 직권」인지 「신청에 의하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전자이다.\n마지막으로 ④에서 「피고 외의 자」라는 표현을 보고 주관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10조 제2항은 바로 그 경우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이송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옳지 않다.",[29,30,31],"행정소송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haengso-043",43,"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haengso-045",45,"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