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1번

행정소송의 구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항고소송: 행정청의 ( ㄱ )이나 ( ㄴ )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국가 또는 ( ㄷ )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1. ①ㄱ: 처분,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공공단체
  2. ②ㄱ: 처분,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3. ③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4. ④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지방자치단체
  5. ⑤ㄱ: 처분등,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지방자치단체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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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ㄱ에는 처분등, ㄴ에는 부작위, ㄷ에는 공공단체가 들어간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네 가지 유형을 정한 제3조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빈칸 채우기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개념 구별이 숨어 있다.

첫째, 「처분」과 「처분등」의 구별이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처분」으로 약칭하고, 여기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더한 것을 「처분등」이라고 정의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좁은 의미의 처분만이 아니라 재결까지 포함하므로 조문은 「처분등」이라는 넓은 용어를 쓴다.

둘째, 재결을 별도의 빈칸으로 둘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재결은 이미 「처분등」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조문은 처분등과 나란히 재결을 따로 적지 않고 그 자리에 「부작위」를 둔다. 부작위는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셋째, 기관소송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대표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조문이 쓰는 상위 개념은 공공단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ㄱ을 「처분」으로, ㄴ을 「행정심판의 재결」로 쓴 조합이다. 조문은 처분과 재결을 묶은 「처분등」을 한 단어로 쓰고, 그 옆 자리에는 부작위를 둔다. 이 선택지대로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부작위가 빠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설 자리를 잃는다. ㄱ을 처분등, ㄴ을 부작위로 바꾸어야 옳다. ㄷ의 공공단체는 맞다.

② 틀리다. ㄴ의 부작위와 ㄷ의 공공단체는 맞지만, ㄱ을 좁은 의미의 「처분」으로 적었다. 이렇게 읽으면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19조 단서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한 재결취소소송을 예정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 ㄱ을 처분등으로 고치면 정답과 같아진다.

③ 옳다.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는 제3조 제1호와 제4호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틀리다.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을 「지방자치단체」로 적었다. 기관소송 조항은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 좁히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분쟁이 정의에서 빠지게 된다. ㄷ을 공공단체로 바꾸어야 옳다.

⑤ 틀리다. ㄴ과 ㄷ이 모두 틀렸다. ㄴ의 재결은 이미 ㄱ의 처분등 속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적을 이유가 없고 그 자리는 부작위이며, ㄷ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공단체이다. 두 빈칸을 각각 부작위와 공공단체로 고쳐야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합쳐 「처분등」으로 정의한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를 신청에 대한 처분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의한다.
  •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이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
  •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 앞의 두 유형은 처분등을, 마지막 유형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3조 제1호의 두 빈칸이 곧 제4조의 세 유형으로 이어진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처분」과 「처분등」을 같은 말로 여기는 것이다. 조문에서 「등」 한 글자는 재결을 끌어들이는 장치이므로, 조문 빈칸 문제에서는 이 한 글자가 정오를 가른다.

두 번째 함정은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지식에 이끌려 ㄴ에 재결을 넣는 것이다. 재결이 대상이라는 지식 자체는 맞지만, 그것은 이미 처분등의 정의로 흡수되어 있다. 따라서 재결을 따로 적는 선택지는 중복이자 부작위의 누락이라는 이중의 잘못을 범한다.

세 번째 함정은 기관소송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으로만 떠올리는 습관이다. 실제 기관소송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생기는 착각이지만, 조문의 문언은 공공단체이다. 또한 기관소송은 서로 다른 법주체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기관상호간」의 분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민중소송과 헷갈리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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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