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 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 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③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④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 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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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불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를 불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쓴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이므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두 단계로 판단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38조가 정하는 공제 대상, 즉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나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지 본다. 둘째, 그렇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불공제 사유에 걸리면 공제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두 번째 단계를 집중적으로 묻는다. 불공제 사유는 성격상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같은 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불공제(제1호·제2호)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의 성질상 최종소비에 가깝다고 보아 공제를 막는 불공제(제4호부터 제7호까지)다. 앞의 갈래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구제 사유가 단서로 붙어 있어 "세금계산서에 흠이 있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제된다"는 형태로 출제된다(②·⑤). 뒤의 갈래는 비영업용 자동차나 기업업무추진비처럼 사업 관련성은 있으나 소비적 성격이 강한 지출을 겨냥하며, 그 안에 다시 예외(영업용 자동차)가 들어 있다(③·④).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한다. "사용할 목적"까지 포함하므로 아직 사업에 투입하지 않은 재고나 건설 중인 자산의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제39조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전제된다.

② 옳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공제되지 않지만, 같은 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가 구제 사유를 열거한다. 그 제7호 가목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정한다. 선택지는 이 가목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호 나목은 서류 제출 대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함께 인정한다.

③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즉 영업용 자동차는 불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선택지는 이 괄호를 "포함"으로 뒤집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로 고쳐야 한다. 운수업자에게 자동차는 매출을 만들어 내는 생산수단이므로, 이를 불공제하면 부가가치세가 원가로 쌓여 다음 단계로 전가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예외의 취지를 이해하면 된다.

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거래처를 위한 지출은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그 재화·용역이 결국 상대방의 소비로 귀결되므로, 최종소비에 대한 과세라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불공제(같은 항 제4호)와는 근거가 되는 호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⑤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공급자가 전자 발급의무를 어긴 것은 공급자 쪽에서 따로 제재할 문제이고, 실제 거래가 확인된 공급받는 자의 공제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발급과 거래사실 확인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항: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와 공제 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불비에 대한 불공제와 그 단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와 영업용 자동차의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 기업업무추진비 등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호·제7호: 세금계산서에 흠이 있어도 공제되는 구제 사유.

함정 정리

첫째, ③의 함정은 괄호 하나다. 불공제 조문 안에 들어 있는 예외 괄호를 "포함"으로 바꾸는 방식은 이 단원의 전형적인 변형 수법이다. 자동차 불공제의 핵심은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라는 점이므로,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자동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의 자동차는 공제된다고 기억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 불공제의 대상 행위는 "구입"에 한정되지 않고 "구입과 임차 및 유지"까지 넓다. 임차료나 유지 관련 지출의 매입세액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택지가 구입만 언급했다고 해서 임차·유지는 공제된다고 추론하면 안 된다.

셋째, ②와 ⑤는 기한 구간이 다르다. ⑤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이고, ②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다. 후자는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결정·경정이 있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붙는다. 두 사유의 기한과 요건을 서로 바꿔 끼우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협력의무 위반형 불공제(제2호)에는 구제 단서가 있지만, 소비적 지출형 불공제(제5호·제6호)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완벽하게 받았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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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