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75":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4-sebeop-075",2024,61,1,"세법학개론",75,"\u003C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甲의 2024년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 K빌딩 임대현황(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대건물 건설비 상당액: 183,000,000원) 구 분 임차인 (업종) 임대차기간 과세 기간중 임대 일수 임대료 수령일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 별도) 1층 (주)A (소매업) 2024.5.1. ∼2025.4.30. 184일 매월 말일 91,500,000원 5,000,000원 2층 거주자乙 (의료업) 2024.1.15. ∼2025.1.14. 184일 매월 14일 45,750,000원 3,000,000원 3층 거주자丙 (창고업) 2023.8.16. ∼2024.8.15. 45일 매월 15일 30,500,000원 1,000,000원 (2) 월세는 매월 후불로 지급받는 방식임 (3)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 %이며 2024년은 366일임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수계산은 위 자료의 임대일수로 적용하며, 원단위 미 만은 절사하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13,14,15,16,17],"33,741,250원","33,746,021원","50,000,000원","52,546,250원","52,553,226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제2기 과세기간 중 받기로 한 세 임차인의 월세 합계 50,000,000원에 세 건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546,250원을 더한 52,546,250원이 과세표준이다.\n\n## 출제 포인트\n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두 갈래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실제로 받기로 한 임대료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간주임대료이다. 이 문제는 그 두 갈래를 세우는 데 필요한 판단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n\n첫째, 월세를 후불로 받는 계속적 임대에서 어느 달의 월세가 이번 과세기간에 들어오는지이다. 대가를 나누어 받는 부동산 임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약정 수령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월세만 제2기 과세표준이 된다. 임대차기간이 과세기간을 넘어 이어지더라도 수령일이 다음 해에 있는 월세는 다음 과세기간의 몫이다.\n\n둘째, 임차인의 업종이 임대인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바꾸는지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 임대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이고, 상가 건물의 임대는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하든 과세된다. 의료업이 면세사업이라는 사실은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임차인의 문제일 뿐, 건물주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n\n셋째, 간주임대료의 계산 구조이다. 보증금에 과세기간 중 임대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고 그 해의 일수로 나눈다. 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자율을 쓰고, 분모는 평년이면 365, 윤년이면 366이다. 2024년은 윤년이므로 자료가 밝힌 대로 366으로 나눈다. 자료에 주어진 건설비 상당액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33,741,250원 — 옳지 않다. 2층 임차인 乙이 의료업을 한다고 해서 그 층의 임대가 면세로 바뀌지 않으므로, 2층의 월세와 보증금도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가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세 층의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모두 반영하고 366으로 나누면 52,546,250원이 되어야 옳다.\n\n② 33,746,021원 — 옳지 않다. 이 값은 2층 임대분을 과세표준에서 빠뜨렸을 뿐 아니라 간주임대료의 분모도 2024년의 실제 일수와 다르게 잡았다. 2층 임대용역은 과세 대상이고 2024년 간주임대료의 분모는 366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두 가지를 모두 바로잡으면 52,546,250원이 된다.\n\n③ 50,000,000원 — 옳지 않다. 이 값은 세 층에서 제2기 중 받기로 한 월세 합계와 같다. 1층은 7월 말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여섯 번, 2층은 7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여섯 번, 3층은 임대차기간이 8월 15일에 끝나므로 7월 15일과 8월 15일의 두 번 월세를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 임차인 모두 보증금을 맡겼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546,250원을 더해야 과세표준이 완성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④ 52,546,250원 — 옳다. 월세 합계는 30,000,000원 + 18,000,000원 + 2,000,000원 = 50,000,000원이다. 간주임대료는 1층 1,610,000원, 2층 805,000원, 3층 131,250원으로 합계 2,546,250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0,000,000원 + 2,546,250원 = 52,546,250원이다. 세 층의 간주임대료는 모두 원 단위로 나누어떨어져 절사할 금액이 생기지 않는다.\n\n⑤ 52,553,226원 — 옳지 않다. 월세 합계와 세 층의 보증금·임대일수는 정답과 같게 잡았지만 간주임대료의 분모를 366이 아닌 값으로 잡았다. 자료 (3)은 2024년이 366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값을 써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분모를 366으로 바로잡으면 간주임대료는 2,546,250원, 과세표준은 52,546,250원이 된다.\n\n## 근거\n-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대가를 나누어 받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후불 월세는 약정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n-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계산식은 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은 366)이다.\n-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 임대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이다. 상가 건물의 임대는 임차인의 업종과 관계없이 과세된다.\n-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5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도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하며, 이때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간주임대료 계산 구조가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n\n## 함정 정리\n첫째, 임차인의 업종과 임대인의 과세 여부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의료업, 교육 용역처럼 임차인의 사업이 면세라는 이유로 그 점포의 임대도 면세라고 보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든다. 면세되는 임대는 주택 임대이지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니다.\n\n둘째, 간주임대료의 분모를 습관적으로 365로 두는 함정이다. 윤년에는 366으로 나누어야 하며, 이 문제는 자료 (3)에서 그 사실을 따로 밝혀 두었다. 분모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원 단위에서 나누어떨어지지 않게 되는데, 출제자가 366 기준으로 금액을 설계한 문제에서는 이것이 검산 신호가 된다.\n\n셋째,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함정이다. 건설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빼는 계산은 소득세의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계산에 등장하는 장치이고,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1)의 건설비 상당액은 이 문제에서는 쓰이지 않는 교란 자료이다.\n\n넷째, 후불 월세의 귀속을 임대 기간으로 판단하는 함정이다. 2층의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1월 14일까지의 월세는 2025년 1월 14일에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제2기가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다. 반대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월세는 7월 14일에 받기로 되어 있어 제2기에 들어온다. 결국 제2기에 들어오는 2층 월세는 여섯 번이다.","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두 갈래로 이루어진다.","제2기 과세기간 중 받기로 한 세 임차인의 월세 합계 50,000,000원에 세 건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546,250원을 더한 52,546,250원이 과세표준이다.",[29,30],"부가가치세법 제6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4-sebeop-074",74,"간이과세는 세 가지 축으로 판정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sebeop-076",76,"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세 단계로 가른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