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2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②추계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 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 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③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 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 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 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4. ④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 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5. ⑤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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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바뀐 경우 귀속이 분명한 금액을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한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 중인 대표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뒤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처분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가 이 문제의 무대이며, 다섯 선택지는 그 조문의 서로 다른 칸을 하나씩 건드린다.

첫째 칸은 귀속자 기준 처분이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 제외)이면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그 이익이 귀속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유출되지 않은 금액은 사내유보이다.

둘째 칸은 귀속자를 묻지 않고 기타 사외유출로 고정하는 열거 항목이다. 기부금 한도초과액, 귀속불분명 금액을 대표자에게 처분한 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 등이 여기에 있다.

셋째 칸은 대표자 상여이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외유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추계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도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이다. 대표자가 사업연도 중에 바뀐 경우의 배분 기준은 이 칸의 세부 규칙이다.

넷째 칸은 수정신고 기한 내 자진 회수에 대한 사내유보 특례와 그 배제 사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정한다. 기부금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간 재산이고, 그 상대방에게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세를 다시 물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귀속자 기준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고정된다. 이 목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기부금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귀속자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대비 지점이다.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추계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고,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본문과 단서를 모두 정확히 옮겼다. 차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상당액을 빼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도 조문 그대로이다.

③ 옳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한다. 단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는데, 그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 착수의 인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 착수, 과세자료 해명 통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사외유출 확인을 열거한다. 선택지가 든 현지출장·확인업무 착수는 그중 제3호이다.

④ 옳다. 같은 조 제1항제3호아목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대납 소득세도 대표자에게 흘러간 이익이므로 다시 상여로 처분하면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또 대납하는 순환이 생기는데, 이 목은 그 고리를 기타 사외유출에서 끊는다.

⑤ 틀리다. 귀속이 분명한 금액을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가 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대표자에게 전액을 처분하면 사업연도 중 대부분을 재직한 전임 대표자 몫까지 후임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되어 실질과 어긋난다.

근거

  • 법인세법 제67조: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 시 익금산입액 등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고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추계 차액은 대표자 상여,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②).
  • 법인세법 제68조: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를 단서로 따로 정한다(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사내유보와 경정 예지 시 배제(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대표자 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 등은 기타 사외유출(④).
  • 귀속불분명 금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뀌면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인에게 구분 처분하고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 일수로 안분한다(⑤).

함정 정리

  • ⑤는 앞 절반이 옳고 뒤 절반만 틀린 혼합형이다. 「사업연도 말 현재」라는 표현은 법인세법의 여러 판정 기준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읽히지만, 대표자 변경 시 귀속불분명 금액의 배분 기준은 시점이 아니라 기간(재직 일수)이다.
  • ②와 ③은 본문과 단서가 함께 제시된다. 본문의 처분(대표자 상여, 사내유보)과 단서의 결과(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배제)를 바꾸어 출제하는 변형에 대비해야 한다.
  • ④의 대납 소득세를 다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바꾸는 변형이 가능하다. 법령은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끊는다.
  • ①을 「모든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기타 사외유출」로 넓혀 읽지 말아야 한다. 고정 처분은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한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8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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