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60":3},{"q":4,"prev":38,"next":42,"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4-sebeop-060",2024,61,1,"세법학개론",60,"\u003C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소득 중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중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중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사대 ○ 근로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13,14,15,16,17],"0개","1개","2개","3개","4개",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제시된 네 항목 중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세 가지가 비과세소득이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소득은 모두 3개이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 구분별로 비과세소득을 열거한다. 열거된 것만 비과세이고, 각 항목의 요건은 문언대로 읽어야 한다. 이 문제는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의 세 구분에서 항목을 골라, 요건 한 구절의 차이로 비과세 여부가 갈리는 지점을 묻는다. 특히 식사대 항목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괄호 속 요건이 판단의 핵심이다. 금액이 한도 이내인지보다 먼저 주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네 항목을 각각 판정한다.\n\n첫째 항목,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한다. 논이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가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경우의 소득으로, 이 항목에는 금액 한도가 붙어 있지 않다. 이는 작물재배업을 직접 경영하여 얻는 소득과 구별된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만 비과세된다.\n\n둘째 항목,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기타소득 중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한다. 양도 상대방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면 그 골동품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이다. 같은 조에는 이와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쪽은 양도 상대방이 아니라 물건의 지정 여부가 기준이다.\n\n셋째 항목,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사대는 비과세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12조의 해당 항목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한다. 이 근로자는 이미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식사대 쪽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공받는 음식물 자체는 비과세이지만, 그와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이더라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로 바뀌어야 비과세가 된다.\n\n넷째 항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이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근로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비과세로 열거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라는 성격 때문에 근로자의 과세 급여에서 빠진다.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 항목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n\n이 판정에 따라 비과세는 첫째·둘째·넷째의 3개이고, 과세는 셋째의 1개이다. 이를 근거로 다섯 선택지를 본다.\n\n① 0개는 틀리다. 비과세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보려면 논·밭 이용 소득, 미술관 양도 소득,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모두 과세되어야 하는데, 세 항목 모두 소득세법 제12조에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다.\n\n② 1개는 틀리다. 비과세 항목 세 개 중 두 개를 과세로 잘못 보아야 나오는 개수이다. 세 항목은 모두 각자의 요건을 문언대로 충족한다.\n\n③ 2개는 틀리다. 식사대 외에 한 항목을 더 과세로 보아야 나오는 개수이다. 예컨대 골동품 양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비과세된다고 오해하면 둘째 항목을 과세로 보게 되어 2개로 세게 된다. 그러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는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항목으로 비과세된다.\n\n④ 3개가 정답이다. 첫째·둘째·넷째 항목이 비과세이고 셋째 항목만 과세된다.\n\n⑤ 4개는 틀리다. 식사대를 금액만 보고 월 2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라고 판단하면 4개가 된다. 그러나 식사대 비과세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과세된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2조: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료와 일정한 식사·식사대, 기타소득 중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한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작물재배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n\n## 함정 정리\n첫째, 금액 요건만 보고 주체 요건을 놓치는 함정이다.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라는 금액 요건과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라는 주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이다. 이 문제는 금액을 정확히 20만원으로 맞춰 두어 금액 요건에 시선을 붙잡아 둔 뒤 주체 요건에서 탈락시키는 구성이다.\n\n둘째, 서화·골동품 비과세의 두 갈래를 하나로 합치는 함정이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의 양도는 물건 기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양도는 상대방 기준으로 각각 독립해 비과세된다. 어느 한쪽만 충족해도 된다.\n\n셋째, 논·밭 이용 소득과 작물재배업 소득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는 소득은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이고, 스스로 작물을 재배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라는 한도가 붙는다.\n\n넷째, 사회보험료의 부담 주체를 뒤바꾸는 함정이다. 비과세되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 구분별로 비과세소득을 열거한다.","제시된 네 항목 중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세 가지가 비과세소득이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소득은 모두 3개이다.",[29,30,31,32,33,34,35,36],"소득세법 제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소득세법 제8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소득세법 제155조의5","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4-sebeop-059",59,"소득세법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일반 원칙대로 계산하면 과세가 왜곡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따로 규율하는 규정들의 묶음이다.",{"id":43,"subject":9,"number":7,"point":44},"semu-2024-sebeop-061","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다섯 가지 국면을 묻는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