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5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8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2. ②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 여 계산한다.
  3. ③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④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에 포함된다.
  5. ⑤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 는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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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날이 아니라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거주자 과세 체계의 네 축을 한 번에 묻는다. 첫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신분이 언제 바뀌는지(전환 시기), 둘째는 비거주자의 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종합·분류·분리의 세 갈래), 셋째는 국내사업장이 무엇인지(고정된 장소 기준과 용역 제공 장소의 기간 기준), 넷째는 비거주자를 종합과세할 때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면서 무엇을 배제하는지이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므로, 신분이 바뀌는 날이 하루만 달라져도 그날 생긴 소득이 거주자의 소득인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지가 갈린다. 또 국내사업장의 유무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가르는 분기점이므로, 국내사업장의 범위 규정은 과세방법 규정과 함께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비거주자 본인 외의 가족 사정이나 국내 생활비 지출을 전제로 하는 공제는 배제된다는 점이 네 번째 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제1호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로 정한다. 출국하는 날 당일까지는 여전히 거주자이고, 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를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같은 조 제1항은 반대 방향, 즉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처럼 그 날 자체로 정한다. 거주자가 되는 쪽은 당일, 비거주자가 되는 쪽은 다음 날이라는 비대칭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

② 옳다.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세 갈래를 구체화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종합과세하고, 국내원천 퇴직소득과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별로 분리과세한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수행하는 장소여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그리고 핵심 요건이 「고정된 장소」라는 점이 이 문장의 요소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장소가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처럼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만 쓰이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붙어 있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120조제2항제5호가목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요건을 분해하면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일 것,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이라는 관찰 기간 안에서 볼 것, 수행 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할 것의 세 가지이다. 같은 호 나목은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 포함하므로, 6개월 기준이 유일한 판정 기준은 아니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은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단서에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배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제1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다.
  •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제2항제5호가목: 고정된 장소 기준과,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 장소의 기간 기준.
  •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 단서: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다.

함정 정리

첫째, 신분 전환 시기의 방향을 뒤섞는 함정이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될 때는 주소를 둔 날,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처럼 당일이 기준이지만,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될 때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다. 출국 당일까지는 거주자로서 과세된다는 결과와 연결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둘째, 용역 제공 장소의 기간 요건에서 「6개월 이상」과 「6개월 초과」를 바꾸는 변형이다. 조문은 「초과」이다. 또 12개월 중 연속 6개월이 아니라 「합계」 6개월이라는 점도 자주 바뀌는 지점이다.

셋째, 비거주자 종합과세에서 배제되는 공제를 모든 인적공제로 넓히는 함정이다. 배제되는 것은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이며,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넷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언제나 분리과세라고 단정하는 함정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종합과세 대상이고, 국내원천 퇴직소득과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22조
  • 소득세법 제12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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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