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6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②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 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3. ③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4. ④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 의 소재지로 한다.
  5. ⑤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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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기간(30일)과 신고처(변경 전 관할)가 모두 틀렸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 납세지는 몇 개의 층으로 정해진다. 거주자·비거주자의 일반 납세지가 기본이 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에는 별도의 납세지가 있다. 상속이나 비거주자의 납세관리인처럼 신고에 의해 납세지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에 위임된 특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지가 바뀌었을 때의 변경신고 절차가 있다.

이 문제는 각 층의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변경신고의 기한과 신고처라는 숫자·방향 요소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이다.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거주자의 납세지가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 근거인 주소지라는 점도 이 원칙의 핵심이다.

② 옳다.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은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정한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일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개별 조합원의 주소지가 아니라 징수 주체인 납세조합의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소득세법 제153조는 나아가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경우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8조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나 납세관리인의 주소지·거소지 가운데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소득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 장소가 납세지가 되고, 소득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없으면 일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적용된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8조 제5항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납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고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정해진 장소가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이다. 해외 근무 공무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거주자로 취급되므로, 국내에 납세지를 둘 연결점으로 가족의 생활근거지나 소속기관을 쓰는 것이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0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선택지는 기한을 30일로, 신고처를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바꾸었으므로 두 군데가 틀렸다.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고쳐야 옳다.

근거

  •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 소득세법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비거주자의 납세관리인 신고에 따른 납세지, 신고의 효력, 공무원 등의 특례
  •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15일 이내,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변경신고서의 제출과 사업자등록 정정에 의한 신고 의제
  • 소득세법 제1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는 경우의 신고
  • 법인세법 제11조: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함정 정리

  •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함정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15일이다.
  • 신고처를 변경 전 관할로 바꾸는 함정도 함께 나온다. 새 납세지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 상속의 경우(소득세법 제8조 제1항)와 비거주자의 납세관리인의 경우(소득세법 제8조 제2항)는 모두 신고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되는 구조인데, 상속은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에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나 납세관리인의 주소지·거소지 중에서 고른다는 차이가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1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 법인세법 제11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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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