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8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 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될수 있다.
- ③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 세를 2회 체납했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 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⑤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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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2천만원인 임차인에 관한 ③은 옳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의 「납세증명서 등」 장에 모인 간접적 징수 수단을 묻는다.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의 재산조회 사용,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가등을 받은 사업에 대한 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그것이다. 이들 제도는 모두 「체납 횟수」「체납 금액」「경과 기간」 같은 숫자 요건과 「할 수 있다」 형식의 재량 규정으로 구성되므로, 숫자의 문턱과 주체·상대방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림) 국세징수법 제111조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정보 제공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이다. 옳은 문장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다.
② (틀림) 국세징수법 제115조제5항은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감치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가두는 제재로서, 같은 체납 사실에 대해 거듭 감치하는 것을 막아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한다. 옳은 문장은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이다.
③ (옳음)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은 그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한다. 보증금 2천만원은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열람 신청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선택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도 틀린 부분이 아니다.
④ (틀림)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선택지는 금액 요건(2천만원은 500만원 이상)은 충족하지만 횟수 요건(2회는 3회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3회 이상 체납했고」로 바꾸어야 한다. 한편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등의 갱신·신규 허가등 거부 요구는 횟수·금액 요건 없이 체납만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⑤ (틀림)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은 국세청장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1억원은 이 문턱에 미달한다. 옳은 문장은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공개할 수 있다」이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11조: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의 재산조회·강제징수 사용.
-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5항: 감치 요건(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2억원 이상 등)과 동일 체납 사실에 대한 재감치 금지.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제2항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미납국세 열람과 동의 없는 열람의 보증금 기준 1천만원.
- 국세징수법 제112조제1항·제2항: 허가등의 제한 요구와 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구의 요건(3회 이상, 500만원 이상).
-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명단 공개 기준(1년 경과, 2억원 이상)과 1년의 기산 방법.
함정 정리
첫째, 숫자 문턱을 한데 모아 비교해야 한다. 명단 공개와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감치는 여기에 「3회 이상 체납」과 「각 1년 경과」가 더해지며, 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구는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이다. ⑤의 1억원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사유(체납자별 체납액 1억원 이상)와 혼동시키는 숫자이다.
둘째, ④는 금액을 크게(2천만원) 써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횟수를 2회로 줄였다. 두 요건 중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틀린다.
셋째, ③의 「동의 없이」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하다. 보증금이 정확히 1천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동의 없는 열람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허용되고, 계약 전 단계의 임차하려는 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넷째, ①과 ②는 원래 문장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보기이다. 「사용할 수 있다」와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를 각각 부정형·긍정형으로 바꾸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109조
- 국세징수법 제111조
- 국세징수법 제112조
- 국세징수법 제114조
- 국세징수법 제115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