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4-sangbeop-077":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4-sangbeop-077",2024,61,2,"상법",77,"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처리에 적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85조제1항).\n\n## 출제 포인트\n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 이 문제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생애 주기를 따라 묻는다.\n- 지정·위탁: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2).\n- 자격: 은행, 신탁회사 등 일정한 자만 될 수 있고,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480조의3).\n- 사임: 사채 발행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 허가(상법 제481조).\n- 해임: 법원이 사채 발행 회사나 사채권자집회의 청구로 해임(상법 제482조).\n- 복수 사채관리회사: 공동 행사와 변제액 지급의 연대의무(상법 제485조).\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480조의2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사채관리회사를 두지 않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지는 조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n\n② 옳다. 상법 제480조의3제2항은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인수인은 사채를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파는 쪽이므로, 사채권자를 위하여 발행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사채관리회사와 이해가 충돌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채 발행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게 한다.\n\n③ 옳다. 상법 제481조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요점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되면 발행 회사는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고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483조제1항).\n\n④ 옳다. 상법 제482조는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해임 사유 가운데 부적임을 들었고, 청구권자와 해임 주체도 조문과 일치한다. 해임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한다는 점이 사임과의 차이이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485조제1항은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정반대로 적었다. 여러 사채관리회사가 각자 행동하면 발행 회사와 서로 다른 합의를 하는 등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흩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 행사를 강제한다.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상법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n- 상법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과 결격.\n- 상법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n- 상법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n- 상법 제483조: 사무승계자.\n- 상법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n\n## 함정 정리\n- 복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행사는 「공동」, 변제를 받은 뒤 사채권자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연대」이다. 두 단어를 서로 바꾼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n- 사임에는 발행 회사와 사채권자집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다고 적은 선택지는 틀린다.\n- 해임은 법원이 한다. 사채권자집회나 발행 회사가 직접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뿐이다.\n- ②의 결격은 「그 사채」의 인수인에 한정된다. 같은 회사의 다른 사채를 인수한 회사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으로 읽으면 조문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n- 사채관리회사가 발행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484조제7항).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이 넓더라도 발행 회사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단계에서는 법원의 통제를 거친다.\n- 사임이나 해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채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발행 회사는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위탁하고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한번 사채관리회사를 둔 사채는 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85조제1항).",[29,30,31,32,33,34,35],"상법 제480조의2","상법 제480조의3","상법 제481조","상법 제482조","상법 제483조","상법 제484조","상법 제485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sangbeop-076",76,"이 문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무엇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양도하거나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묻는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4-sangbeop-078",78,"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을 붙여 발행하는 것으로, 사채와 주식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