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4-sangbeop-056":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4-sangbeop-056",2024,61,2,"상법",56,"상법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주주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 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외에 대리행사, 불통일행사, 서면투표, 전자투표가 있다. 각 방법마다 근거(법률·정관·이사회 결의), 절차(통지 기한과 방식),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르다. 이 문제는 다음을 비교하게 한다.\n- 대리행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n- 불통일행사: 총회일 3일 전까지의 통지, 회사의 거부권과 그 예외\n- 서면투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함\n- 전자투표: 이사회 결의로 도입, 서면투표와 중복 행사 금지\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68조제2항은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리권 증명 서면은 위임장처럼 대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대리행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368조의4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자투표는 총회 운영 방식에 관한 업무집행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서면투표와 대비된다. 전자투표를 정한 회사는 소집통지 때 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하고,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도입 결정 자체를 주주총회가 한다는 규정은 없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고쳐야 옳다.\n\n③ 옳다. 상법 제368조의2제2항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뒤집어 말하면 신탁 인수처럼 실질적 소유자가 여럿이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불통일행사를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n\n④ 옳다. 상법 제368조의4제4항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나의 주식으로 두 번 투표하는 결과를 막고, 두 방법의 결과가 다를 때 어느 쪽을 반영할지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다.\n\n⑤ 옳다. 상법 제368조의2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때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불통일행사를 거부할지 판단하고 집계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사전 통지이다.\n\n## 근거\n- 상법 제368조: 보통결의 요건(제1항), 대리행사와 대리권 증명 서면(제2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제3항).\n- 상법 제368조의2: 불통일행사의 통지(제1항)와 회사의 거부권 및 그 예외(제2항).\n- 상법 제368조의3: 정관에 따른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소집통지서에 서면·참고자료 첨부.\n- 상법 제368조의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 도입, 소집통지 시 고지, 방법 선택, 전자적 기록의 비치·보존.\n-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 의결권 행사 방법 이전에 의결권 유무 자체를 정하는 규정이다.\n\n## 함정 정리\n- 도입 근거의 구별: 서면투표는 정관,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이다. 두 근거를 맞바꾸는 선택지가 가장 흔하다.\n- 불통일행사 통지 기한은 '총회일의 3일 전'이고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다. 기한을 '1주 전', 방식을 '구두'로 바꾸면 틀린다.\n- 거부의 예외 사유는 '신탁 인수 또는 타인을 위한 보유'이다. 이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n-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는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택일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식이라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n- 대리행사는 법률이 직접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정관으로 금지할 수 없고, 다만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 규정의 효력이 논의될 뿐이다.","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외에 대리행사, 불통일행사, 서면투표, 전자투표가 있다.","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 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29,30,31,32,33],"상법 제368조","상법 제368조의2","상법 제368조의3","상법 제368조의4","상법 제344조의3",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sangbeop-055",55,"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4-sangbeop-057",57,"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