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6번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 ③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④주주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⑤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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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 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외에 대리행사, 불통일행사, 서면투표, 전자투표가 있다. 각 방법마다 근거(법률·정관·이사회 결의), 절차(통지 기한과 방식),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르다. 이 문제는 다음을 비교하게 한다.

  • 대리행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불통일행사: 총회일 3일 전까지의 통지, 회사의 거부권과 그 예외
  • 서면투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전자투표: 이사회 결의로 도입, 서면투표와 중복 행사 금지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68조제2항은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리권 증명 서면은 위임장처럼 대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대리행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368조의4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자투표는 총회 운영 방식에 관한 업무집행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서면투표와 대비된다. 전자투표를 정한 회사는 소집통지 때 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하고,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도입 결정 자체를 주주총회가 한다는 규정은 없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상법 제368조의2제2항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뒤집어 말하면 신탁 인수처럼 실질적 소유자가 여럿이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불통일행사를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④ 옳다. 상법 제368조의4제4항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나의 주식으로 두 번 투표하는 결과를 막고, 두 방법의 결과가 다를 때 어느 쪽을 반영할지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다.

⑤ 옳다. 상법 제368조의2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때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불통일행사를 거부할지 판단하고 집계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사전 통지이다.

근거

  • 상법 제368조: 보통결의 요건(제1항), 대리행사와 대리권 증명 서면(제2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제3항).
  • 상법 제368조의2: 불통일행사의 통지(제1항)와 회사의 거부권 및 그 예외(제2항).
  • 상법 제368조의3: 정관에 따른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소집통지서에 서면·참고자료 첨부.
  • 상법 제368조의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 도입, 소집통지 시 고지, 방법 선택, 전자적 기록의 비치·보존.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 의결권 행사 방법 이전에 의결권 유무 자체를 정하는 규정이다.

함정 정리

  • 도입 근거의 구별: 서면투표는 정관,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이다. 두 근거를 맞바꾸는 선택지가 가장 흔하다.
  • 불통일행사 통지 기한은 '총회일의 3일 전'이고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다. 기한을 '1주 전', 방식을 '구두'로 바꾸면 틀린다.
  • 거부의 예외 사유는 '신탁 인수 또는 타인을 위한 보유'이다. 이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
  •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는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택일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식이라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 대리행사는 법률이 직접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정관으로 금지할 수 없고, 다만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 규정의 효력이 논의될 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8조의2
  • 상법 제368조의3
  • 상법 제368조의4
  • 상법 제344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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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