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4-sangbeop-054":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4-sangbeop-054",2024,61,2,"상법",54,"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소급효가 있다.","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주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 소의 대상이다.","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 소의 대상이다.","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결의취소의 소에는 설립무효판결의 대세효 규정 본문만 준용되고 판결의 불소급을 정한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취소판결은 결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n\n## 출제 포인트\n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네 가지이다. 각각의 원인, 제소권자, 제소기간, 판결의 효력이 다르다. 이 문제는 다음을 확인한다.\n- 판결의 소급효 유무\n-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과 제소기간(2월)\n- 절차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의 소의 종류(부존재확인)\n-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소의 종류(무효확인)\n-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와 그 예외(이사·감사인 주주)\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76조제2항은 결의취소의 소에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전속관할, 소 제기 공고, 소의 병합, 판결의 대세효를 정한 규정의 본문, 패소원고의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무효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대세효 규정의 단서에 있는데 이 단서는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결의취소판결은 대세효를 가지면서 결의 시점으로 소급한다. 결의무효확인판결과 결의부존재확인판결도 같은 방식으로 준용되므로(상법 제380조) 소급효를 가진다.\n\n② 틀리다.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맞다. 그러나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부터 2주가 아니라 2월이다(상법 제376조제1항). 정관 위반은 법령 위반보다 하자가 가볍고 회사 내부 자치규범의 문제이므로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로 두면서 제소기간을 제한한 것이다. '2주내'를 '2월내'로 고쳐야 한다.\n\n③ 틀리다.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소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이다(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을 원인으로 한다. 선택지는 두 소의 원인을 뒤바꾸었다.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는 정도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되거나(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부존재 사유가 된다.\n\n④ 틀리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소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이다(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절차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에 제기한다. ③과 짝을 이루어 원인과 소의 이름을 교차시킨 선택지이다. '결의부존재확인'을 '결의무효확인'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⑤ 틀리다. 상법 제377조제1항 본문은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단서에서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사·감사는 직무상 회사의 적법한 운영을 감시할 지위에 있으므로 남소 우려를 이유로 담보를 요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사인 주주에게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n\n## 근거\n-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 제소권자(주주·이사·감사), 제소기간(결의의 날부터 2월),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 준용.\n- 상법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와 이사·감사인 주주의 예외, 악의 소명의 준용.\n-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내용의 법령 위반)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절차상 중대한 하자), 설립무효 관련 규정과 담보제공 등 규정의 준용.\n- 상법 제381조: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의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상법 제368조제3항 관련).\n\n## 함정 정리\n- 네 가지 소를 '원인 → 소의 종류' 표로 정리해야 한다. 절차의 법령·정관 위반과 현저한 불공정, 내용의 정관 위반은 취소, 내용의 법령 위반은 무효확인, 절차의 극히 중대한 하자는 부존재확인이다.\n- 제소기간이 있는 것은 취소의 소와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각 2월)이고,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n- 소급효는 네 소 모두에 인정된다. 불소급 단서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신주발행무효판결처럼 장래효만 인정되는 소와 구별해야 한다.\n- 담보제공 명령의 예외는 '이사 또는 감사인 주주'이다. 일반 주주에게는 회사가 악의를 소명하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네 가지이다.","결의취소의 소에는 설립무효판결의 대세효 규정 본문만 준용되고 판결의 불소급을 정한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취소판결은 결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29,30,31,32,33,34,35],"상법 제376조","상법 제377조","상법 제380조","상법 제381조","상법 제368조","상법 제391조","상법 제574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sangbeop-053",53,"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4-sangbeop-055",55,"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