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4-sangbeop-048":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4-sangbeop-048",2024,61,2,"상법",48,"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13,14,15,16,17],"집중투표청구권","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제기권","청산인해임청구권","해산판결청구권","주주총회소집청구권",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비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다섯 가지 소수주주권 중 유일하게 의결권 없는 주식을 분모에서 뺀다.\n\n## 출제 포인트\n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각 권리마다 비율의 분모가 '발행주식총수'인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인지가 다르다. 분모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는 권리는 의결권 행사와 직결되는 권리, 즉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집중투표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이 대표적이다. 반면 회사 경영을 감독·시정하는 권리(대표소송, 총회소집청구, 해임청구, 해산판결청구 등)는 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해당한다. 비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집중투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고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의결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논리적이다.\n\n②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24조는 이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발기인에 준용한다. 따라서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제1항)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은 이사의 대표소송과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며,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대표소송은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감독권이므로 의결권과 무관하다.\n\n③ 해당하지 않는다.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해임청구와 같은 구조로서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다.\n\n④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등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존속 자체를 문제 삼는 중대한 권리이므로 다른 소수주주권보다 비율이 높지만, 분모는 역시 발행주식총수이다.\n\n⑤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66조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n\n## 근거\n- 상법 제366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검사인 선임.\n- 상법 제324조: 이사의 책임면제·대표소송 규정 등을 발기인에 준용.\n- 상법 제322조: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표소송으로 추궁하는 대상.\n- 상법 제572조: 유한회사의 소수사원 총회소집청구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하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소집청구와 비교되는 조문이다.\n- 집중투표, 청산인 해임청구, 해산판결청구의 비율 요건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서 정한다.\n\n## 함정 정리\n- 분모 구별의 기준은 '의결권과 직결되는 권리인가'이다. 집중투표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한다.\n- 비율 숫자를 함께 외우되 분모를 섞지 않도록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100분의 1(대표소송), 100분의 3(소집청구·집중투표·해임청구·청산인해임·회계장부열람), 100분의 10(해산판결)이 비상장회사의 기본 틀이다.\n- 발기인 책임 추궁 대표소송은 이사 대표소송의 준용이므로 요건도 동일하다. 발기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별도 비율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n- 상장회사 특례는 보유기간 요건과 낮은 비율을 두는 별도 체계이므로, 문제의 전제가 비상장인지 상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비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다섯 가지 소수주주권 중 유일하게 의결권 없는 주식을 분모에서 뺀다.",[29,30,31],"상법 제366조","상법 제324조","상법 제572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sangbeop-047",47,"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것이 예정된 종류주식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sangbeop-049",49,"주식의 입질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방식이 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