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6번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 ①타인 소유의 주권을 보관중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②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행된 주권을 양수한 자
- ③제권판결 선고 이후에 분실된 그 주권을 양수한 자
- ④불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무효가 되지 않은 채 보관중인 주권을 절취한 자로부터 그 주권을 양수한 자
- ⑤위조된 주권을 양수한 자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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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불소지 신고로 회사에 제출되었더라도 회사가 무효로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한 주권이므로, 이를 훔친 자로부터 선의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주권의 선의취득은 상법 제359조가 수표법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인정된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 대상이 유효한 주권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에 무효가 된 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양도라는 거래행위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상속이나 합병 같은 포괄승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한다(도난·분실 주권, 보관자의 무단 처분 등).
- 양수인이 양수 당시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 사례가 각각 어느 요건에 걸리는지를 분석하게 한다. 특히 '주권이 유효한가'라는 첫 번째 요건이 세 개의 선택지(②·③·⑤)를 가르고, '거래행위인가'라는 두 번째 요건이 ①을 가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지 거래행위에 의한 취득이 아니다.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거래를 매개로 하지 않은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단순 보관자였다면 상속인도 보관자에 불과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②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의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성립 전에는 주식이라는 권리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효인 증권은 아무리 선의로 양수하더라도 권리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③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권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무효가 된다(상법 제360조제1항). 제권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그 주권이 더 이상 주식을 표창하지 않으므로, 그 후에 분실된 주권을 양수해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없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어야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제권판결은 무효화와 재발행을 동시에 여는 장치이다.
④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주주가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하면서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58조의2제3항). 회사가 무효로 하지 않고 임치한 채 보관하고 있다면 그 주권은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주권을 절취한 자는 무권리자이고, 그로부터 선의·무중과실로 양수한 자는 유효한 주권을 거래로 취득한 것이 되어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주주가 언제든지 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4항)도 임치된 주권이 살아 있는 증권임을 보여 준다.
⑤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조된 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주식을 표창하지 않는 무효의 증권이다.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을 보호할 뿐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위조 주권의 양수인은 위조자나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근거
- 상법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에 수표법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60조: 주권은 공시최고 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고, 상실자는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법 제358조의2: 주권 불소지 신고, 기발행 주권의 제출과 무효화 또는 임치, 주주의 발행·반환 청구.
- 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판결 확정 후에는 그 주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③과 같은 계열의 논점이다.
- 회사 성립 전 발행 주권의 무효는 주권 발행 시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함정 정리
- '보관 중', '제출됨'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효라고 단정하는 함정이 ④에 숨어 있다. 불소지 신고 후 제출된 주권의 운명은 회사가 무효로 했는지, 임치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 제권판결 선고 전후를 구별해야 한다. 판결 선고 전에 선의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와, 판결 선고 후에 양수한 경우는 결론이 다르다. 이 문제의 ③은 선고 이후이므로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
- 상속·합병·회사분할처럼 법률상 당연히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는 거래행위가 아니다.
- 위조 주권과 도난 주권의 차이: 도난 주권은 유효한 증권이 무권리자 손에 있는 것이고, 위조 주권은 애초에 증권이 아니다. 선의취득은 앞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59조
- 상법 제360조
- 상법 제358조의2
- 상법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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