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80번

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②甲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3.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다.
  4. ④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그 행사기간은 20년이 된다.
  5. ⑤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2012. 1. 1.로 정했다면 그 기산 일은 2012. 1. 1.이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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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에 따르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지만, 그 기산점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 고정되며 당사자가 기산일을 뒤로 미루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산일이 2012. 1. 1.이 된다는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예약완결권)를 갖는 계약이다. 예약완결권을 가진 자가 이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 문제는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에 관한 판례의 다섯 가지 입장을 묻는다. ①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②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③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다. ④ 당사자는 행사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⑤ 그러나 기산점은 예약 성립 시로 고정된다. 기간의 '길이'에 대한 합의는 존중되고, 기간의 '출발점'에 대한 합의는 제척기간의 성질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비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본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므로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한 청약과 다르다.

② 옳다. 판례는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본다. 형성권은 행사하는 즉시 효과가 생기므로 시효 진행 중의 중단이나 정지가 들어설 여지가 없고,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할 필요가 크다. 민법 제573조, 제582조가 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에 일정한 행사기간을 두는 것처럼, 형성적 권리에 대한 기간 제한은 제척기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③ 옳다. 판례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본다. 사안에서는 2010. 1. 1.에 예약이 성립했으므로 그때부터 10년이 행사기간이 된다.

④ 옳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 약정기간의 길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甲과 乙이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그 행사기간은 20년이 된다. 이는 전세권처럼 법률이 존속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초과 부분을 단축하는 경우와 다르다. 민법 제312조 제1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고 정하지만,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는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예약 성립일 이후로 정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그 약정에 따른 기산일이 아니라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제도이므로, 기산점을 당사자의 합의로 뒤로 미루면 그 취지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기산일은 2012. 1. 1.이 아니라 예약이 성립한 2010. 1. 1.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甲과 乙이 합의로 기산일을 2012. 1. 1.로 정했더라도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예약이 성립한 2010. 1. 1.부터 진행한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312조 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④에서 대비되는 법정 상한).
  • 민법 제573조, 제582조: 매수인의 담보책임상 권리에 대한 행사기간(②에서 형성적 권리의 기간 제한 예시).
  • 판례: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 행사기간의 제척기간성, 약정 없는 경우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약정 행사기간의 효력, 기산점 연기 약정의 효력 부정.

함정 정리

  • ④와 ⑤를 같은 논리로 묶으면 틀린다. 기간의 길이를 늘리는 약정은 인정되고, 기간의 출발점을 미루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구분이다.
  • ④를 전세권 존속기간처럼 '10년 상한'이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는 그런 법정 상한이 없다.
  • ②에서 '제척기간'을 '소멸시효'로 바꾼 지문이 자주 나온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③의 10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기산점이 예약 성립 시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12조
  • 민법 제573조
  • 민법 제582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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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