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79":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4-minbeop-079",2024,61,2,"민법",79,"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乙이 2024. 2. 1. 甲을 상대로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이 甲에 게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 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에 기 한 X의 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 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만일 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 하여 준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며,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를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청구권이 각각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묻는다. 판단 축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가.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은 같은 조 제2항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만 시효 대상으로 정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n사안에서 甲은 2010. 1. 1. 매도했고 乙은 그날부터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2024. 2. 1.은 그로부터 14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일반 원칙대로라면 10년의 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이 시간 설정이 각 선택지의 함정을 만든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이전되므로, 등기 전의 乙은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다.\n\n② 옳다.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는 등기보다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대금을 모두 치렀는지는 이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0. 1. 1.부터 10년 넘게 지난 2024. 2. 1.에 청구하더라도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n\n③ 옳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등기 명의를 유지하던 甲은 여전히 X의 소유자이다. 甲이 乙에게 X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권)이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시효 대상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정하므로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n\n④ 옳지 않다.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乙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甲에게 남아 있는 것이 되어, 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취소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된다.\n\n⑤ 옳다.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넘긴 것은 단순히 사용·수익만 하는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이므로, 그 경우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n\n## 근거\n-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④).\n- 민법 제162조 제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③에서 소유권이 시효 대상에서 제외됨).\n- 판례: 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적 성질, 인도받은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경우의 시효 부진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 부적용.\n\n## 함정 정리\n- ②와 ⑤는 2010. 1. 1.과 2024. 2. 1. 사이에 10년이 지났다는 계산만 하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오판하게 만든다. 매수인이 점유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결론을 바꾼다.\n- ②의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더라도'라는 조건은 대금 미지급이 시효 진행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시험하는 장치이다. 대금 문제는 동시이행항변의 문제일 뿐이다.\n- ③과 ④는 같은 취소 상황에서 갈라진다. 甲의 인도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시효가 없고, 乙의 대금반환청구는 부당이득이라는 채권이라 시효가 있다.\n- ①의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성질 결정이 ②의 판례(채권적 청구권인데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예외)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를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청구권이 각각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묻는다.","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며,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④는 옳지 않다.",[29],"민법 제162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4-minbeop-078",78,"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시효 원용권자라고 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minbeop-080",80,"매매의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예약완결권)를 갖는 계약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