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8번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 할 수 있다.
  3. ③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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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순위가 올라가 배당액이 늘어나는 반사적 이익을 받을 뿐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시효 원용권자라고 한다. 판례는 원용권자를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한다. 채무자 본인은 당연히 원용권자이고, 채무자 이외에 누가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이 문제의 쟁점이다.

판단 기준은 시효소멸로 그 사람의 법적 부담(책임이나 물적 부담)이 직접 사라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담이 사라진 결과로 사실상 이익을 얻는 데 그치는지이다. 전자가 직접 이익, 후자가 반사적 이익이다. 다섯 선택지를 이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직접적 이익을 받는다.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옳다. 판례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담보권이 소멸하여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직접적 이익을 받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논리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옳다. 판례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여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직접적 이익을 받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제326조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이 점이 매수인의 원용을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만든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자의 순위가 올라가 배당받을 금액이 늘어나지만, 이것은 후순위 저당권자 자신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가 사라진 결과로 생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는 선순위의 존재를 전제로 설정된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가 된다.

⑤ 옳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사해행위 취소로 받은 이익을 잃지 않게 되는 직접적 이익을 받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수익자의 재산 취득이 취소채권자의 채권 존재 여부에 직접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근거

  • 민법 제433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①).
  • 민법 제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
  • 민법 제360조: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④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후순위의 지위).
  • 판례: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직접 이익을 받는 자), 가등기담보 부동산의 제3취득자, 유치권 부동산의 매수인, 후순위 저당권자의 원용 부정, 사해행위 수익자의 원용 긍정.

함정 정리

  • ④는 "선순위가 사라지면 후순위가 이익을 보니 원용할 수 있다"는 직관을 노린다.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이익의 성질(직접인지 반사적인지)이 기준이다.
  • ②와 ④를 짝으로 보아야 한다.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 쪽(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은 자기 소유권의 부담이 사라지므로 직접 이익이고, 같은 부동산의 다른 담보권자는 반사적 이익이다.
  • ③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니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민법 제326조는 반대이다.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원용권자가 아니지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원용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직접 원용과 대위 원용을 구별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33조
  • 민법 제326조
  • 민법 제360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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