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66":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4-minbeop-066",2024,61,2,"민법",66,"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13,14,15,16,17],"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대리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 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원인관계가 끝나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⑤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발생하고,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다. 이 문제는 발생과 소멸의 양 끝을 묻는다. 발생 단계에서는 ① 수권행위가 발생 원인이라는 점, ② 수권행위의 방식(불요식, 묵시적 수권 가능), ③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소멸 단계에서는 민법 제127조가 정한 임의대리·법정대리 공통의 소멸사유와, 민법 제128조가 정한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사유(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n수권행위와 그 원인이 되는 위임·고용·도급 같은 기초적 내부관계는 개념상 구별되지만, 대리권은 내부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내부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함께 끝난다는 것이 제128조 전문의 취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정대리권이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과 대비된다. 민법 제128조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수권행위를 가리킨다.\n\n② 옳다. 판례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위임장 같은 서면은 대리권 증명을 쉽게 하는 수단일 뿐 수권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 거래를 맡기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에 필요한 범위의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묵시적 수권을 인정하려면 본인의 행위로부터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n\n③ 옳다. 판례는 대리행위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은 그 효과를 원하는 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이 무권대리인의 책임 요건으로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라고 적고 있는 것도 대리권의 증명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쪽의 과제라는 구조를 보여 준다.\n\n④ 옳다. 민법 제128조 후문은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위임 등 원인관계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만 따로 철회하여 대리권을 거둬들일 수 있다. 원인관계 존속 중에도 대리권만 소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권행위와 원인관계가 개념상 구별된다는 것이 드러난다.\n\n⑤ 옳지 않다. 민법 제128조 전문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제127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위임계약에 따라 대리권을 받았다면, 위임계약이 종료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소멸한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27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은 대리권 공통의 소멸사유이다.\n- 민법 제128조 전문: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한다(⑤).\n- 민법 제128조 후문: 법률관계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로도 소멸한다(④).\n- 민법 제135조 제1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③의 구조).\n- 판례: 수권행위의 불요식성·묵시적 수권,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n\n## 함정 정리\n- ⑤는 수권행위와 원인관계가 '구별된다'는 명제를 '독립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명제로 바꿔치기했다. 개념상 구별되더라도 민법 제128조는 원인관계의 종료를 대리권 소멸사유로 명시한다.\n- ④와 ⑤는 한 조문의 전문과 후문을 나눠 낸 것이다. 후문(철회)은 원인관계가 남아 있어도 대리권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고, 전문(종료)은 원인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끝난다는 것이다.\n- 민법 제127조의 소멸사유에 '본인의 파산'이나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없다. 본인 쪽 사유는 사망만이고, 대리인 쪽 사유가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이라는 비대칭을 정확히 외워야 한다.\n- ③은 \"상대방이 무권대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거꾸로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효과를 주장하는 쪽이 대리권을 증명한다.","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발생하고,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다.","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원인관계가 끝나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⑤는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128조","민법 제127조","민법 제125조","민법 제959조의19",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minbeop-065",65,"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4-minbeop-067",67,"대리권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