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6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4-minbeop-065",2024,61,2,"민법",65,"甲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 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 한다.","乙이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아파트 분양업무에 관한 대 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甲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 고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그 권한 내에서 甲을 대리한다.","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甲이나 제3자에 대하여 乙과 동일한 권리의무 가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도 복대리인의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므로, 알리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는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대리인이 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복대리인 선임(복임권)이 제한된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를 확인한다.\n첫째,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요건(민법 제120조), 둘째,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무 유형(판례), 셋째, 본인의 지명에 따른 선임 시 대리인의 책임 범위(민법 제121조 제2항), 넷째와 다섯째,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지위(민법 제123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20조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乙은 甲의 수권행위로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제한을 받는다.\n\n② 옳다. 판례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업무처럼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본다. 본인이 그 대리인의 능력을 신뢰하여 맡긴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n\n③ 옳지 않다. 민법 제121조 제1항은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본인의 지명에 의해 선임한 경우 책임을 줄여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을 지게 한다. ③의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고도 甲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바로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을 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선임한 경우에도, 丙의 불성실함을 알고 甲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乙은 책임을 진다\"가 된다.\n\n④ 옳다. 민법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므로, 丙의 대리행위 효과는 직접 甲에게 귀속된다.\n\n⑤ 옳다. 민법 제123조 제2항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丙은 甲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지만, 법률이 甲과 丙 사이에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n\n## 근거\n-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①, ②).\n- 민법 제121조 제1항: 복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n- 민법 제121조 제2항: 본인의 지명에 의한 선임 시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③).\n-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121조 제1항의 책임만 진다.\n-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과 지위(④, ⑤).\n- 판례: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서의 명시적 승낙 요구.\n\n## 함정 정리\n- ③은 \"본인이 지명했으니 대리인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만 기억하는 수험생을 노린다. 책임이 줄어들 뿐 사라지지 않으며,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진다.\n- ②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는 일반 원칙과 혼동을 노린다. 사무의 성질이 대리인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지가 기준이다.\n- ④·⑤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오해를 노린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본인의 대리인이다.\n- 임의대리인(제120조, 제121조)과 법정대리인(제122조)의 복임권·책임 구조를 반대로 기억하지 않도록 비교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n- ①의 '부득이한 사유'를 본인의 승낙과 같은 무게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승낙을 받을 수 없고 사무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사정처럼, 승낙이 없어도 선임이 허용되는 독립된 길이다.\n- ③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진다\"는 지문이 나오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다. 지명 선임에서는 제121조 제2항의 좁은 책임만 남는다.","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도 복대리인의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므로, 알리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는 ③은 옳지 않다.",[28,29,30,31],"민법 제120조","민법 제121조","민법 제122조","민법 제12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minbeop-064",6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기망의 고의와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minbeop-066",66,"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발생하고,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