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59":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4-minbeop-059",2024,61,2,"민법",59,"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다.","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당사자 일방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 요소 모두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이다(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한 유형이므로 두 제도는 무효의 성질, 추인 가능성, 이행 문제에서 같은 결론을 공유한다. 이 문제는 그 공통 효과(①②④)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고유한 요건(③⑤)을 함께 묻는다. 특히 대리인이 개입한 경우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요소마다 다르다는 판례가 정답의 열쇠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처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이중매매에서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된 제2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그 예이다.\n\n② 옳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그러나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해질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마찬가지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n\n③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 측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n\n④ 옳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이행할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가 되어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므로 폭리를 당한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n⑤ 옳지 않다. 판례는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경솔과 무경험은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의 판단 능력에 관한 사정이므로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이 기준이 되지만, 궁박은 급박한 곤궁 상태로서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는 본인의 경제적·정신적 상태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가 된다.\n\n## 근거\n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 무효행위의 추인은 민법 제139조가 정한다. 대리행위의 하자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은 민법 대리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소별 판단 기준과 폭리 의사의 필요성은 판례 법리이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920조의2)는 규정처럼, 대리 영역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사정을 판단하는지가 효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n\n## 함정 정리\n첫째,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일반 원칙을 그대로 확장하여 궁박까지 대리인 기준으로 보는 함정이 ⑤이다. 둘째, ③에서 피해자 측 사정만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이다. 폭리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셋째, ②에서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 본문만 기억하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라는 단서를 반사회질서 행위에도 적용하는 실수이다. 넷째, ④의 이행하지 않은 채무와 이미 이행한 급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도 있다. 미이행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 법리로 넘어간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이다(민법 제104조).","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 요소 모두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103조","민법 제104조","민법 제139조","민법 제920조의2",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minbeop-058",58,"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4-minbeop-060",60,"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관한 민법의 원칙과 특칙을 묻는 조문형 문제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