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7번
법률행위의 종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상행위 - 사용대차
- ②요식행위 - 유언
- ③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 ④출연행위 - 매매
- ⑤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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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므로 유상행위가 아니라 무상행위의 예이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로,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지에 따라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대가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효과의 내용에 따라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 나뉜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예시를 각 분류와 연결하는 능력을 묻는다. 같은 행위(유언)가 두 개의 선택지에 서로 다른 분류로 등장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장치이다. 하나의 법률행위는 여러 분류 기준에 동시에 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9조). 조문에 "무상으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대차는 무상행위이다. 사용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가 된다. 유상행위의 예로 고치려면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을 연결해야 한다.
② 옳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다.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진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방식을 엄격히 요구한다.
③ 옳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발생·변경·소멸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직접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물권행위는 동산의 경우 인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88조 제1항),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일 뿐이다.
④ 옳다. 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매매에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므로 양쪽 모두 출연을 한다. 매매는 출연행위이면서 동시에 유상행위이기도 하다. 반면 소유권 포기나 대리권 수여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는 비출연행위이다.
⑤ 옳다. 유언은 상대방 없이 유언자 혼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도 같은 범주이다. 반면 취소, 해제, 상계, 추인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142조)는 규정이 이를 보여 준다.
근거
사용대차의 무상성은 민법 제609조가 정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예로 취소의 의사표시 방법을 정한 민법 제142조,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 규정의 준용 범위를 정한 민법 제136조를 들 수 있다.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요건은 민법 제188조에 있다. 분류 기준 자체는 학설로 정리된 체계이다.
함정 정리
첫째, 사용대차와 임대차, 소비대차를 섞어 기억하면 ①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에 따라 유상일 수도 무상일 수도 있다. 둘째, ②와 ⑤가 모두 유언을 예로 들고 있어 하나는 틀렸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함정이다. 유언은 요식행위이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두 분류에 모두 해당한다. 셋째, 출연행위와 유상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실수이다. 증여는 출연행위이지만 무상행위이고, 매매는 출연행위이면서 유상행위이다. 넷째, 준물권행위를 채권행위로 오인하는 실수도 있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다. 다섯째, 법률행위의 분류는 서로 배타적인 칸이 아니라 기준별로 겹쳐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매매는 쌍무계약, 유상행위, 출연행위, 불요식행위, 채권행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선택지에 어떤 분류를 붙이든 그 기준에서 맞는지만 따지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609조
- 민법 제142조
- 민법 제136조
- 민법 제188조
- 민법 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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