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53":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4-minbeop-053",2024,61,2,"민법",5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 라도 당연히 양도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물을 종물로 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판례는 이 법리를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하여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고 본다. 이 문제는 그 원칙이 임의규정인지, 공법상 처분과 취득시효에도 미치는지, 권리 사이의 주종 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원본채권과 이자채권의 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며, 이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n\n② 옳다. 판례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가 매매나 저당권 설정 같은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주물과 종물의 경제적 결합을 유지하려는 취지는 처분의 성격과 관계없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물인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n\n③ 옳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이는 제도이므로, 시효취득의 효력은 실제로 점유한 물건에만 미친다. 판례는 주물을 시효취득하더라도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시효취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은 처분행위에 관한 것이고 원시취득인 시효취득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n\n④ 옳다. 판례는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이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관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n\n⑤ 옳지 않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지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별개의 채권이 된다. 판례는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옳은 문장은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이다. 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수반하여 이전한다.\n\n## 근거\n종물의 정의와 주물 처분에의 수반은 민법 총칙의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권리 사이의 주종 관계를 보여 주는 명문 규정으로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민법 제183조가 있다.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하면 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 여기서 도출된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8조 제1항). 공법상 처분에의 적용, 시효취득과 종물, 이자채권의 양도에 관한 결론은 판례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⑤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을 얻었다는 점에서 원칙의 예외이다. 둘째, ③에서 \"종물은 주물의 운명을 따른다\"는 원칙을 시효취득에까지 확장하는 함정이 있다. 시효취득은 점유를 근거로 하는 원시취득이라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셋째, ②에서 종물 법리가 사법상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고 좁게 보는 실수이다. 판례는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을 넓힌다. 넷째, ①을 강행규정으로 오인하여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실수가 있다. 다섯째, ④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를 단순한 소유자 동일성으로 바꿔 생각하는 실수도 있다. 같은 사람에게 속한 두 권리라도 한쪽이 다른 쪽의 효용을 높이는 관계가 없으면 주종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⑤를 고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물 법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물을 종물로 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이다.","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29,30],"민법 제183조","민법 제18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4-minbeop-052",52,"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minbeop-054",54,"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