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2번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 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②만약 甲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 사실 을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이다.
  3. ③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A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 결한 경우,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④A와 丙 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甲이 丙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한 채무의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5. ⑤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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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하는 채무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관리·처분행위라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문제는 어떤 행위가 이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대표자의 권한을 남에게 넘길 수 있는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이다. 판례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기준이 ①과 ④를 함께 푸는 열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甲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② 옳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본다. 비법인사단은 등기로 대표권 제한을 공시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다. 丙이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이다. 이때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증명해야 한다.

③ 옳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사가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인 이사의 대리인 선임 규정을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대표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한 대표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옳지 않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적법하게 체결된 보증채무를 대표자가 승인하는 것은 대표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옳게 고치면 "甲의 채무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가 된다.

⑤ 옳다.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그 소송이 보존행위로서 제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표자 개인이나 구성원 개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가 총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근거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은 민법 제276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민법 제168조,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은 민법 제265조가 정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다(민법 제165조 제1항). 보증행위와 채무 승인의 성질, 대표권 제한 위반의 효력, 포괄위임 금지, 총유재산 소송의 당사자 적격은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비법인사단이 하는 중요한 행위는 모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직관이 ①과 ④를 동시에 틀리게 만든다. 판례의 기준은 행위의 중요성이 아니라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처분인지이다. 둘째, ⑤에서 공유의 보존행위 법리를 총유에 그대로 옮기는 함정이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각자 보존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 셋째, ②에서 법인의 대표권 제한(등기 없으면 악의자에게도 대항 불가)과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으면 무효)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넷째, ③에서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오해하는 실수가 있다. 금지되는 것은 포괄위임이지 특정 행위의 대리가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76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619조
  • 민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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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